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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어 문체부도…정부, 대북전단 국내법 줄줄이 ‘위반’ 판단
정부가 대북전단 단체의 한류콘텐츠를 무단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8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살포시 풍선 무게가 2㎏이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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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요·드라마 담긴 대북전단 살포 ‘저작권법’ 위반 소지 판단한 정부·국회입법조사처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형풍선 안에 국내 가요와 드라마의 복제 파일을 넣어 배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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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에 ‘임영웅 노래’?…일각 “저작권 허락받았나” 목소리 [법잇슈]
USB 담아 한국 드라마 등과 함께 살포 소속사와 사전 협의나 동의 등은 없어 “저작권법 침해 소지… 시비 가리기엔 글쎄” 탈북민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대형풍선에 한국 영화·드라마·음악 등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천리길
첫댓글 진짜 그만좀날려라ㅠㅠ하ㅠㅠㅠ 위법하니까 강제좀해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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