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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씩 읽어보세요
에어라인 추천 0 조회 624 12.12.17 16:20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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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2.17 16:20

    첫댓글 인터넷을 보다보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담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2.12.17 17:11

    -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면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 1종 보통 면허 보유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잘못된 정보라 할 것입니다.

  • 12.12.17 17:13

    참 좋은 내용이네요
    화물차 복지카드는 신한 우리 국민에서 가능합니당~~

  • 13.01.28 03:03

    - 2010.7. 23.자로, 도로교통법 제80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2종면허에 해당하는 톤수(4톤 이하)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별표18호에 의거하여 2종 면허로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2.12.17 17:26

    - 현행 법률 개정으로 과거 게시글들은 잘못된 정보가 제법 있으며, 좋은 정보는 맞지만, 수정해야할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1천 만 원) 및 징역형(1년 이하) 조항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500만 원 미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되었습니다.

  • 12.12.18 18:26

    - 가계약금은 강아지 풀 뜯어 먹은 소리이며, 1종 보통 면허는 12톤 미만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즉시 즉시 발급이 되며, 화물공제조합에서 피 보험자(운수회사 & 지입 차주) 원할 때 자손·자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운송료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고 자손.자차를 가입했을 때 분담금(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차주님이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12.12.17 17:30

    - 수정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12.12.17 17:45

    ㅎㅎㅎ....추운날 수고 하십니다...항상건강하세요

  • 12.12.17 20:41

    정밀검사비가 23,000으로 오른거같아요
    원서접수비도 조금더 비싸요

  • 12.12.17 21:14

    다른건 몰라도, 넷째부분 가계약금 언급에 관한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가계약금은 절대 주면 안됩니다.
    절대로 가계약금 주지 마세요.
    주고나면 후회합니다.

    얼마나 일자리 자신없으면 가계약금 받고 일 진행시키려 하겠습니까?

  • 12.12.18 22:07

    퍼오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퍼온것만 못한거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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