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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물차 할부/매매의 모든것 원문보기 글쓴이: 주인장
[첫째]
자격조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1세이상, 현재 운전1종보통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2종,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 취득한지 3년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년미만자는 사업용운전경력증명서 1년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자는 취소기간만을 제외하면 됩니다.
* 화물차는 1종보통면허로 11톤까지 운전할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정밀판정표(정밀검사)
버스,택시,화물차든 모든 사업용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합격하셔야합니다.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일자: 매주 월~금, 최소한 09시까지 도착 하여야 가능함)
* 정밀검사비 : 2 만원
[셋째]
화물운전종사자 자격증 취득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시험에 응시 자격을 취득하여야,
사업용운전을 하실수 있습니다.
적발시 1천만원미만의 벌금과 1년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운전자,소속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시험접수시 필요서류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호적초본1통,접수비(1만원)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접수 가능
* 정밀검사를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진흥공단(www.kotsa.or.kr )
* 자세한 내용은 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조
[넷째]
지입차 취업 상담, 면접,일자리조건,차량상태등 확인절차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맡는 일자리를 찾아야합니다.
일자리가 결정되면, 가계약을하시고,
면접,일자리확인,차량상태등 모든 조건등을 확인한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등 조건이
상이한 경우, 가계약 취소가능하고,
가계약금은(보관금) 전액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 일자리에따라 선탑후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지입차 인수가 결정된후 진행절차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중도금을 20% 이상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중도금을 지불해야하는 이유는,
신차인경우 계약한차를 출고해야 되기 때문이구여,
운행중인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도금이 들어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후, 운수회사에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서류제출이 끝나면 연수를 타게되는데 일자리에따라
연수받는 기간이 2~10일정도 소요됩니다.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자동차를 인수 일을하시면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여섯째] 참고사항
1) 월급이 완제라는것은 월급외에 기름값,통행료를 별도로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무제는 모든것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2) 월급은 고정급으로 화주가 차주하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구여, 대부분 운수회사를 통하여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는 월급외에 10%를 화주가 추가로 부담하구여,
월급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를 체크바랍니다
3)월급이 무제,수당,탕발인 경우 복지카드를 발급 사용하게
되면 주유시 기름값에서 ,부가세 10%가 자동 공제된후 결제됩니다.
* 복지카드는 LG,우체국카드만 가능합니다.,
* 화물 복지카드 신청 방법
- 신청문의: ARS ==> 080 - 800 - 9009(화물유가보조
카드선택( 1544 - 7000(LG카드 상담실)
- 방문접수: 전국우체국/SK주유소/LG카드지점
- 우편접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LG강남타워 8층
LG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담당 앞 우)135-985
4)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신고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운수회사는 매월 지입료를 받습니다.(1톤->10만원 정도)
5) 보험은 영업용인경우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에 대해서만,
가입합니다. 자차쪽은 필요한 경우 본인이 별도로 가입
해야합니다.
6) 지입차를 인수 일하시다가 그만둘경우가 생기면,
본인이 인수자를 찾아 차를 매도할수도 있구여,
본인이 못할 경우는,운수회사에 의뢰 매도하셔도 됩니다.
첫댓글 인터넷을 보다보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담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 제외) 이상 소지자로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면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 1종 보통 면허 보유 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잘못된 정보라 할 것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네요
화물차 복지카드는 신한 우리 국민에서 가능합니당~~
- 2010.7. 23.자로, 도로교통법 제80조제5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제1종 운전면허를 받아야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2종면허에 해당하는 톤수(4톤 이하)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53조별표18호에 의거하여 2종 면허로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률 개정으로 과거 게시글들은 잘못된 정보가 제법 있으며, 좋은 정보는 맞지만, 수정해야할 내용이 많이 보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벌칙) 중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금(1천 만 원) 및 징역형(1년 이하) 조항을 삭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500만 원 미만)의 행정질서벌로 개정되었습니다.
- 가계약금은 강아지 풀 뜯어 먹은 소리이며, 1종 보통 면허는 12톤 미만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즉시 즉시 발급이 되며, 화물공제조합에서 피 보험자(운수회사 & 지입 차주) 원할 때 자손·자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운송료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고 자손.자차를 가입했을 때 분담금(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차주님이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수정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ㅎㅎㅎ....추운날 수고 하십니다...항상건강하세요
정밀검사비가 23,000으로 오른거같아요
원서접수비도 조금더 비싸요
다른건 몰라도, 넷째부분 가계약금 언급에 관한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가계약금은 절대 주면 안됩니다.
절대로 가계약금 주지 마세요.
주고나면 후회합니다.
얼마나 일자리 자신없으면 가계약금 받고 일 진행시키려 하겠습니까?
퍼오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안퍼온것만 못한거같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