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원래 공공기관은 승진 시에 군경력을 근무연수에 넣어왔는데 기재부에서 그건 특혜라며 지적한바 있음
기재부 지시에 따라 한전, 한수원, 주금공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승진 시에 군경력을 산입하지 않는걸로 지침을 개정함
이에 대해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있었고 공공기관에 군경력을 산입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됨
10월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었고 법사위원장도 찬성 중이고 대통령도 거부권 쓸 가능성은 없어보이니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듯 (여당 야당 둘 다 찬성 중)
그럼저도 군대가게 해줘요
공기업 이미호봉 군경력 포함으로 받으면서;; 얼마나우려먹어서받아처먹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