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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70대 "혐의 인정…살인 고의 없었다"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리 모 씨(71)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 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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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평소 알던 청소노동자 여러 차례 찔러 살해피고인 측 "상해 고의 있었을 뿐…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해당"
리 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리 씨는 지인인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사람찔러죽여놓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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