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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불만"…전 여친 집 불질러 살해한 60대男 '징역 30년' 구형
피고인 측 "우발적 범행" 주장…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과거 교제했던 여성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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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연인 집 방화 살해한 범인 ‘징역 30년’ 구형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화성의 한 단독 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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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불만" 전 여친 집에 불질러 살해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 3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요청도 교제했던 여성과 헤어진 뒤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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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단독주택 방화살해는 보복 범죄"
檢, 60대에 징역 30년 구형"유족에 사죄하는 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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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 기사네??? 오늘 왜안만나줘 기사 많길래 날짜 과거인가했는데 오늘이네??? 진짜 충격이다 ㅋㅋㅋ...
나이처먹고 별 진짜
무슨 여자 죽였다는 기사가 이렇게 많은 거야.. ㅋㅋㅋ
아 피해자분 너무 가여워..
맨날 여자 쳐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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