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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외도를 의심하다가 끝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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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 공인중개사서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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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통보에 연인살해 50대…외도 의심하며 스토킹도 일삼아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도를 의심해 스토킹을 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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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모욕적인 말 듣고 우발 범행" 주장했지만…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스토킹을 하다 결국 살해한 50대가 우발 범행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