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Holiday Visa
캐나다의 Working Holiday Visa는 우리가 익히 알고있는 호주의 Working Holiday제도와 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호주의 WH는 워킹 할리데이 연맹에서 주관하지만 캐나다의 경우는 캐나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의 WH Visa에 대한 문의는 워킹 할리데이 연맹이 아닌 캐나다 대사관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또한 WH비자는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에게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젊은이들의 여행 경비를 절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자 제도(상호 협정 비자: 1996년 1월 체결)로써 그 발급은 상대국 즉, 캐나다 젊은이들과 교류의 수가 비슷해야 하기때문에 Quota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발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WH 비자의 특징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학생 비자로는 아르바이트가 불법입니다.) 유효 기간은 6개월 동안이며 캐나다 현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민국에 다시 신청해서 한번 더 연장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년간 캐나다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6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선 비자 만료 2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단, 이 비자는 한번 발급 받으면 다시는 받을 수 없고, 명심할 것은 호주의 WH 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비자 또한 '관광 취업 비자'로써 관광이 주목적이지 취업 비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캐나다 워킹할리데이 비자는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는 호주의 WH 비자와는 달리 1년까지는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수익금 중 20%-30%정도는 캐나다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물론 WH 비자로 어학 연수도 가능합니다.
Working Holiday visa 자격 조건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하는 자.
- 나이는 신청서 제출 시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
- 왕복 항공권 및 초기 6개월 체류 기간 동안 의료비 또는 적절한 보험 증서를 포함한 생계 유지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동반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캐나다의 식품 산업 혹은 공공 보건과 관련된 업종에 취업키 위해 방문하는 경우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함.
- Working Holiday visa 신청시 구비 서류
Working Holiday 비자 신청서 (대사관 비자과에 비치)
- 여권
- 여권용 사진 2매
- 여행 일정표 (여행 계획서)
- 현 status 증명서 (재학/졸업 증명서, 재직 증명서...)
- 호적 등본
- 재정 증명 서류 (통장 잔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