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84633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열흘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 2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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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이 끝난 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무쓸모인생 걍 D쟜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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