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윤_슬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또다시 ‘회식 강요’라는 압박을 받곤 한다.
“회식에 꼭 가야 한다”는 분위기와 함께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사실 회식 강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직장인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 회식은 근무가 아니다
회식은 근로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강제로 참석할 필요가 없으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 시간 외의 활동을 무급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무급으로 회식에 참석하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특히, 회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더더욱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
||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면 초과 수당을 받아야 한다
만약 회사가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주장한다면,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으로 회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면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으로 강제하면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 헌법에서도 자율성 보호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자율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이는 회식과 같은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선택권도 포함되며, 회식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회식 참석은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라고 대응할 수 있다.
||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대우
회식에 불참했다고 승진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 대우 조항에 위배된다.
근로자는 “회식 불참으로 인한 차별은 부당한 대우입니다”라는 말로 회사의 압박에 반박할 수 있다.
또한 승진, 평가, 연봉 협상에서 회식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이다
회식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사나 동료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압박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다.
|| 협박은 강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근거로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협박하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회사가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의 여지가 있다.
회식은 자율적인 선택이며, 강제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과 헌법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첫댓글 제 평판은 어케요 흑흑
자율인 세상이 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