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구성】 ①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직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을 회장, 교감을 부회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을 주무로 한다.
③ 회장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시 그를 대신한다.
제5조【교직원의 의무】본교 교직원은 생활지도협의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④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⑤자립상 :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가정과 학교 생활에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⑥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62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3개년 개근상 : 3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1년 개근상 : 1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3개년 정근상 : 3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63조【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64조【선행상】월 1회 각 학급에서는 선행 학생을 추천 표창할 수 있다.
제3절 상․벌점제
제65조【운영원칙】상․벌점제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교사가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2. 학생들의 준법 정신, 질서 의식과 봉사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 카드의 사용 및 남발보다는 훈육, 훈계로 학생 지도를 유도한다.
제66조【담당기구】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ꡐ○○고등학교 학생생활평가위원회ꡑ(이하 ꡐ생활평가위원회ꡑ라 함)를 두거나 기존의 생활선도협의회를 활용한다.
제67조【구성 및 운영】① 생활평가위원회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생활지도부교사, 담당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감은 생활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지도부장이 사무를 주관한다.
③ 생활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68조【기능】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학생벌점 관련 사안
2. 학생상점 관련 사안
3. 기타 학생생활평가와 관련된 사안 등
제69조【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①전 교사는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②지도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과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카드로 구분하고, 그 카드발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70조【카드의 활용】①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위반사실을 적발할 시는 적발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벌점카드를 제시하고 내용을 기재한다.
②카드 작성할 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학생 확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받고 해당교사가 날인하여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에게 카드를 제출한다.
④담임용 평가카드는 학생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제출케 한다.
제71조【벌점】벌점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되 그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년에 제출된 상․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담당교사가 누가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며 매월 말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년말에 소멸된다.
2. 벌점 10점을 1단위로 하며, 1단위는 정서(정신)교육, 2단위와 3단위는 노력 봉사로 한다. 단 1단위는 1시간으로 하고, 2단위 3단위는 노력봉사를 각각 2시간으로 한다.
3. 정신교육과 노력봉사는 방과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지도부교사의 판단에 따라 담임교사의 협조아래 일과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4. 제2호의 조치를 거부한 학생은 1회당 1단위씩 강화하고 3회 이상 거부 시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한다.
5. 벌점이 30점을 초과 시 생활지도부교사는 위원회를 열어 징계회부 및 학생지도 등을 결정한다.
6.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 항목에 반영하며, 누가기록부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72조【벌점감경】벌점을 부과받은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을 경우 벌점 누계에서 5점을 경감하고, 벌점이 없는 학생이 생활지도에 관한 표창을 받은 후 최초로 벌점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벌점이 5점 이하이고 수상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징계규정안에 의거하여 처벌 중에 있는 학생은 표창과 관계없다.
제73조【상점】①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②상점 부여는 각 호의 경우에 따르며, 각각 3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학교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급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5. 수업태도가 바람직하여 타의 모범이 될 때
6.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때
7. 기타 모범적인 행위
③위의 제②항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는 매월 1회씩 상점카드를 작성하여 생활지도부에 제출한다.
④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⑤상점 카드 2장을 받은 학생은 선행상(혹은 칭찬상)을 수여한다.
제74조【이의신청】학생이 지도교사로부터 부과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생활지도부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에게 이의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여야 하며, 생활지도부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당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75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생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징 계
제76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77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8조【생활선도협의회의 소집】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79조【생활선도협의회의 사안설명】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0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①학교 내 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회봉사는 3일 이상 10일 이하로 한다.
③특별교육 이수는 6일 이상으로 한다.
④퇴학처분
제82조【징계의 방법】①ꡒ학교내의 봉사ꡓ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진로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ꡒ사회봉사ꡓ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ꡒ특별교육이수ꡓ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ꡒ퇴학처분ꡓ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전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사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83조 제82조 제2항, 제3항의 징계 기간은 모두 결석으로 인정한다.
제84조【징계의 세부사항】징계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내의 봉사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퇴학처분 :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 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⑤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85조【심의 확정】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77조(생활선도 협의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생활선도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선도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학교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86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87조【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8조【징계 감경】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9조【징계해제】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추수지도】①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③진로상담부의 부장 또는 해당학년 상담교사는 징계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 누가 기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학교내의 봉사 - 4회 이상
2.사회봉사 - 6회 이상
3.특별교육 이수 - 10회 이상
제91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92조【개정방법】본 규정은 교원 ( )인 이상의 발의와 재직교원 2/3이상이 출석한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출석교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첫댓글 너무 길다.. 자퇴 추천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