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주식매각 재단 기부금, 사라진 100억원 어디로?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요즘 안철수 원장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는 2003년 SK 최태원 회장 구속 시 법원제출 탄원서에 브이-소사이어티 멤버로써 서명한 일로 지난 7월 30일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실제로 탄원서에 서명사인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왔다』면서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라고 서명 사실을 시인한 채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하는 웃기는 꼴을 보였다.
2. 이런 그의 행태가 내가 그 동안 『그의 백신, 주식 무료배분, 맥아피사 매각제안 등 그의 신화가 침소봉대 내지 거짓』이라고 주장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무조건 자신의 사실을 미화하고 포장하며 과장하는데 익숙하다 보니 이제 사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사에 있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적당히 미화하고 과장하는 습관이 버릇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에게는 비단 브이 소사이어티의 최태원 탄원서명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3. 나는 며칠 전 지난 2월 그가 자신의 재단에 기부한다고 매각한 주식 86만주 매매대금 930억 5200만원과 실제 재단에 기부된 재단 재산 총액 722억여 원과 사이에 208억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론 나도 그 차액 중 상당액을 세금으로 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도 하는 일마다 어설프고 수상해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기로 했다.
4. 우리나라의 대주주의 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세는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10%이다.
안철수연구소는 중소기업 분류 조건상 『정보처리업』으로서 2008년 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음이 확인되었다(참고3) 그러나 2009년도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났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던 회사는 중소기업 분류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법에 주어지는 혜택과 똑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참고2)
안철수연구소가 2009년에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후 3년 즉 2010, 2011,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의 혜택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표2)
(실제 2010년 안랩 사업보고서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니 2011년 사업보고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다)
2012년까지 안랩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조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등 세금 납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207억 7천9백만 원이 아닌, 105억 1천5백만 원이 되는 것이 맞다.
즉 안철수가 재단에 낸 722억 여원은 양도세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 10%에 해당되었을 경우보다 102억 6천4백만 원이 더 계산된 것이다.
5. 따라서 안철수가 기부한 930억 5200만원에서 재단 납입된 재산 722여 억과의 차액 208억원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회사의 주식 매도시 양도세 등의 세금합계 207억 7천9백만 원으로 계산한 것이다(표1)
표2)는 내가 만들어 본 안랩중소기업 기준 검토 표이고 이에 따르면 2009년에 안랩이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중소기업 혜택에 포함된다.
이는 중소기업 시행령 제3조(참고1) 중소기업법 제2조(참고2)에 따라서 이는 확인된 사실이다.
6. 따라서 안철수의 올 2월 주식 86만주의 매각자금 930억 5200만원의 세금납입액은 105억이므로 실제 재단 납입금액은 722억이 아닌 825억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다. 따라서 825억과 722억 간의 차액 103억이 생기는 것이다.
안철수는 이 103억원 실수로 세금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인지 밝혀야 한다.
혹시 내 지적이 틀렸다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곧바로 정정해주기 바란다.
백 번 계산을 해봐도 내가볼 때 103억원이 빈다. 대선을 가자면 돈이나 숫자에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참고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1.25, 타법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8913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참고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0952호, 2011.7.25, 일부개정]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042-481-8913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참고3)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첫댓글 돈 지럴난 간철수 거품 ㅋㅋㅋ 이멍박 아바타 답다 ㅋㅋㅋㅋㅋ
꼬부쳐 놓았다 대선에서 쓸 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