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관리인 배치를 위한 건축기술자 양성과정 개강◉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6항 : 현장관리인을 배치 (개정 2016.2.3. 시행2017.2.4)로 인하여 착공신고시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 하는 소규모 건축업(직영공사) 자영업자을 위한 현장관리인 양성과정을 모집 합니다.
현재 착공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설계사무소 및 건축업자를 위하여 긴급히 마련한 단기 과정으로
3일 교육 (이론 1일, 실습 2일) 과정을 안내 합니다. (일정이 안 맞는 분은 3회 방문)
◉ 등록 접수 : 4월 16일 까지 ☏ 010-36413651 (대광건축학원)으로 접수
- 이론 교육 : 4월 16일 오후 2시부터~(불참하신 분은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합니다)
- 실기 교육 : 5월 7일, 5월 20일 2회실시 (평일 쉬는 날 개별 실습 가능)
- 현장관리인 자격 취득 하는 날 : 6월 9일
◉ 현장관리인(건축분야 기술자)이 되기 위한 방법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2017년 제2회 기능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안내
- 원서접수 : 4원17일∼20일 (Q-net) (학원에 문의 바랍니다
- 시험일 : 5월20일∼6월2일 중 1일
- 합격자 발표 : 6월9일
▼건축법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제6항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시행 2017.2.4.>
대광건축학원 상담 접수 : 010-3641-3651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157 (월산동 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