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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격증자유게시판 지게차기능사 자격증 3톤미만요~
육군탈모총장 추천 0 조회 564 09.02.10 10: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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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0 10:50

    첫댓글 교육 이수후 수료증 가지고 시청가면 발급해줍니다

  • 작성자 09.02.10 11:07

    실기교육을 어디에서 받는건지 답변좀요 아님 어디서 문의를 해야 답변을 들을수있나요?

  • 09.02.10 14:51

    지게차 굴삭기 기능사 가르치는 중장비 학원에서 보통합니다. 2틀정도 걸리고 물론 수강료 내야합니다. 20만원인가 한거같음

  • 작성자 09.02.10 15:43

    그런데 학원에서 발급받는 면허와 인력공단에서 시험보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와는 무슨차이죠? 3톤미만 면허따면 기능사시험 필요없을까요?>

  • 09.02.10 15:55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음... 수료증과 면허증 차이겠죠... 또한 이왕 보험생각해서 취득해 놓는다면 면허증이 낫겠죠;;; 수료증(3톤)은 언급한데로 몇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고, 면허증은 3톤을 비롯해서, 5톤도 운행할수 있다고 알고 있네요. 필기/실기를 봐야 하구요^^

  • 학원에서 주는 것은 3톤미만에 관한 수료증입니다..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치는 것은 3톤이상이죠...그 차이에요~

  • 09.02.10 23:17

    현재 모 제조업체에서 지게차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톤 미만보다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치르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시는것이 더 나을듯 싶네요...꼭 지게차운전직으로 취업하실 생각이시라면 굳이 돈 들여가며 중장비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국비로 지원해주는 직업전문학교 같은곳도 알아보심이 어떨까요..??직업학교를 다니신다면 교육기간이 쫌 있다는 단점이 있긴하지만...입사지원서를 내더라도 3톤미만 수료증보다는 자격증이 더 낫겠죠..??^^두 자격증 차이점이라면 말 그대로 3톤미만...3톤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할때는 무면허로 걸린다는거죠..하지만..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톤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 09.02.10 23:20

    그렇다고 지게차운전자격증만 가지고 운행을 하시다가 적발시에는 무면허랍니다...이 자격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요...반드시 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주소지 이전할시에는 이전하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반드시 신고 하시고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 작성자 09.02.11 08:25

    감사합니다 홧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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