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사원)은 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認的出資額)에 한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에 한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회사법 제3조). 그런데, 만약 출자자가 자신이 납입하여야 하는 등록자본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되는 경우, 청산재산 혹은 파산재산이 부족하다면, 출자자가 자신이 미납한 등록자본금 해당액을 보충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우선 위 회사법 제3조를 문맥 그대로 해석하여 보면, 출자자는 그가 납입하기로 한 출자액 즉, 인수한 출자액에 한하여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본금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출자자는 인수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 제22조에 따르면, 회사해산시점까지 주주가
납입하지 않은 출자액은 회사 청산재산에 포함되고, 주주는 미납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업파산법 제35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한 후 회사의 출자자가 출자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리인은
당해 출자자에게 출자기한에도 불구하고 출자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씨앤드림(엠케이차이나 상해지사):www.mkchina.com/ 상담메일: cndream21@gmail.com- -86-186-1621-7919(한국인 직통),8621-6426-3770/010-8847-9293(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