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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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성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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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여성
수험생 ·여성
및 남성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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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목표
·5급:20%
·직급
구분없이 30%
·7급:25%
·9급: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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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험
·10명 이상
채용 시험 ·5명 이상 채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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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선
·5급:합격선-3점 ·5급:합격선-2점
·7,
9급:합격선-5점 ·7, 9급:합격선-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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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性) 합격자가 70%를 넘을 경우 낙방한 반대 성(性)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성비(性比)를 맞춰나간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적용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주요
골자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ㆍ7ㆍ9급 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에미달할 경우 5급은 2점, 7ㆍ9급은 3점의
가산점을 줘 합격자 성비를조절한다는 것이다. 5명 이상을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직 내 성비균형과 남녀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행자부측
얘기다.
여성부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다. 96년부터 시행해온 여성채용목표제가 반발이 커 새로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부가 국정홍보처와 공동으로 전문여론조사기관인 'TNS코리아'에의뢰해 '남녀평등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도 찬성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20세 미만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87.2%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여성부는 5급 이상 여성 고위직의 비율은 여전히 낮아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5% 정도. 여성부는 2006년까지 이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은 공무원 시험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공무원 시험이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성 합격자가 남성의 두 배가 넘는 9급
공채의 경우 남성응시자가,남성 합격자가 많은 5ㆍ7급에서는 여성 응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예상된다.
올 9급 공채에서의 여성
합격률은 교육행정직이 75%, 일반행정직이 72.6%에 달했다. 양성평등목표제 도입은 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과 2000년 남성
군가산점 폐지 등으로 인해 여성 합격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남성들이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간 적용해 왔던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5급 20%,7급 25%, 9급 30%에 미달할 경우 여성 수험생 5급과 7ㆍ9급 응시자에게 각각 3점과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