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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긴장 팽팽… 헌법위, 엇갈린 해석 내놔 | ||||||
교회법전문가 “헌법위의 해석은 재판… 월권행위로 소송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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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엄무환 목사 】 예장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 헌법위원회(헌법위, 위원장 고백인 목사)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관련한 헌법해석을 놓고 서울교회 박 목사 측의 반발이 야기되는 등 서울교회는 물론이요 교단 안팎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 헌법위가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박노철 목사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18명의 장로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교회법 전문가는 “헌법위의 해석은 헌법 해석만 해야 하는 헌법위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행위로 소송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첫째, 타 교단 출신인 박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와 관련해서다 발단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 외 17명이 지난 2016년 11월 9일에 총회 헌법위에 제기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의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 및 목사 임직행위의 효력에 관한 질의,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신임규정에 대한 질의”로부터 시작된다. 18장로들은 다른 교단 소속인 박 목사가 노회의 허락으로 2009년 9월(가을학기)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청목과정에 등록하여, 2010년 9월에 이수할 예정이었는데 2010년 5월에 아직 1년 이상 이수를 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회장이 박 목사가 청목과정 미이수자임을 다 알면서도 2010년 5월에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했으니 이는 불법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18장로들은 이 사안을 근거로 ‘1) 박 목사의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가 적법하고 합격처분이 유효한 것이냐. 2)2011년 11월 8일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한 결의가 무효가 아니냐. 3)현재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의를 헌법위에 했다. 헌법위는 이 질의에 대해 이런 해석을 했다. 2009년(행위 당시의 법적용) 당시 헌법 정치 제31조(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23조(다른 교푀의 목사청빙)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둘째,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과 관련해서다 18장로들은 ‘지교회 내부규정으로 안식년 제도를 가지는 것이 총회 헌법에 위배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헌법위는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18장로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해주었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지교회 목사와 장로의 건강과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에 대해 헌법에는 제한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 정치 제5장(목사) 제36조(목사의 휴무), 제6장(장로) 제46조(장로의 휴무), 헌법시행규정 제25조(목사, 장로의 휴무)에 의거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박 목사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이다 18장로들은 “1998년 8월 15일 서울교회 안식년 및 재시무 규정 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부임할 당시 이미 서울교회는 위 규정을 13년째 시행하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에 부임시 이 규정 준수에 따른 약속을 하고 부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지금의 원로목사인 이종윤 목사도 1998년, 2005년 2차에 걸쳐 재시무 투표를 거쳤다. 그리고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에 부임한 2011년부터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투표를 지금까지 집행하여 왔고,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 박노철 목사는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교회 2대 목사인 박노철 목사도 위 규정 및 약속에 따라 마땅히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목회자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헌법위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헌법위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질의5)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교회의 직원) 제22조(항존직), 헌법 권징 제1장(총칙) 제4조(재판의 원칙) 제1항, 제6조(책벌의 원칙)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26조(직원선택) 제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시 서울교회 정관 규정 준수에 대한 전제조건 하에 부임하면서 당회와 성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부임 후 지금까지 안식년 시행과 재시무 투표 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 역시도 서울교회 정관 규정에 따라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 이행에 관한 투표를 지금까지 본인이 집행하여 왔으며, 2015년 12월 9일 정기 당회시에도 교회의 규정대로 2017년 10월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재확인된 사실이 당회록에도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에 있어서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둘째,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셋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 판단하건대 박노철 목사는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년간
본인이 집행해 왔던 바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정관규정을 개정하여야할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에 대한 박노철 목사의 설명과 반박 그리고 질의 헌법위의 해석 통보 내용을 접한 박노철 목사는 첫째 사안에 대해 “저는 청목과정을 두 학기 16학점을 다 했다.”면서 “또한 반대진영(18장로-필자주)이 주장하는 목사고시 무효에 관한 일은 2010년 5월의 일인데, 이것은 헌법 권징 157조 3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에 근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박 목사는 헌법위의 해석 통보를 받은 후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지금으로부터 6년 6개월 전인 2010년 5월경 장신대 청목과정 두 학기를 수강하여 16학점을 이수하였고, 이후에 목사고시에 응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1년 5월경에 목사고시를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정수 장로 외 17명이 청목과정이 1년이 안됐다고 하여 목사고시를 본 사건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요?”라는 질의를 했다. 헌법위가 박 목사의 질의에 어떤 해석을 할지 궁금하다. 헌법위의 둘째 해석인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지교회 정관의 효력이 총회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위로서는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지교회 정관이나 규정이 공동의회를 거쳐 효력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서울교회의 규정이나 정관은 공동의회를 거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울교회 목사 장로의 안식년과 관련한 내부 규정은 정관에조차 언급이 없다.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18장로들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도 않은 채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18장로들은 헌법위가 이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판단하고 기본적인 질의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18장로들이 헌법위의 이 해석을 가지고 마치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제도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 유효하다고 헌법위가 해석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는 신앙양심을 저버리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헌법위의 셋째 해석에 대해 박노철 목사는 “제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왔고, 담임목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던 장로 안식년 절차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규정을 이용해서 위임목사인 저를 사임시키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교단의 헌법과 목사 ․ 장로 안식년을 통한 재신임이 서로 상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교회의 정관 ․ 규정에 있는 법보다 상위법인 교단 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제가 작년 12월 당회를 하면서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것에는 조건이 있다.”면서 “계속 잘 성장해 오던 교회가 시무장로님들이 저를 사임시키려 압박을 가하면서 교회가 너무도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2017년도에 재신임을 묻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도와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위임목사 재신임이 교단의 법에 상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를 돕겠다는 조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제가 목회활동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그런데 반대파 장로들은 그 이후 도움을 주기는커녕 온갖 고소고발 소송에 저를 내쫓기에 혈안이 되었을 뿐 아니라, 2017년도에 목회를 못하도록 안식년을 강제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약속의 조건들을 반대파 장로들이 하나도 지키지 않고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서울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다. 그때 헌법위가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했었다.”면서 “그런데 같은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이런 헌법규정을 모른 채 발언한 것을 근거로, 위임목사도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시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모순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목사는 “또한, ‘재신임을 받겠다는 발언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는 (18장로들의 질의는) 헌법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항존직은 재신임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에 반하여 발언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헌법을 어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 그래서 박 목사는 “제가 노회 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서울교회 목사 안식년과 재신임 규정은 상위법규에 위배됨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즉시 개정해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안식년을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대파 장로님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기각 결정을 했음을 보고 드린다.”고 주장하면서 사안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박 목사는 이러한 자신의 소견을 담은 해명서를 헌법위에 제출하고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까지 했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가 헌법시행규정 26조 7항 “헌법 권징 제4조 1항, 제6조 2항에 의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에 의거,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임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에 의거, 서울교회 규정/정관과 당회석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가던 중, 조건부 재신임의 이야기를 교단 헌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위임목사가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이상과 같은 헌법위의 해석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인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는 “한마디로 헌법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섰다. 무효소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재열 박사는 “헌법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의 해석만을 해야 하는데 이번 해석을 보니 치리를 하는 재판국의 직무인 판단까지 했다. 이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행위로 소송감이다.”는 것이다. 이어서 소재열 박사는 “이런 식으로 교단의 행정을 집행할 경우 교단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예장통합의 교회법에 박식한 A 목사는 “우리 교단 헌법 권징 157조 3항에 보면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박 목사의 목사고시 무효에 관한 일은 2010년 5월의 일로서 이미 5년을 경과했는데 헌법위가 이것을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한 것만 놓고 봐도 헌법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헌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 구린내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위의 이번 해석 통보를 받은 18장로 측은 1월 13일 노문환 장로를 포함한 16명의 장로들 명의로 임시당회소집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16명의 장로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2017년 1월 11일자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유권해석과 판단을 하여 총회장 및 헌법위원장 명의로 통보하였고, 그 내용은 1월12일(목)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통하여 박노철 담임목사님에게 전달되었다. “1.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헌법에 제한규정이 없고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시무투표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제한규정이 있으나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 시 규정준수를 전제로 부임하고 당회와 성도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의 없이 6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및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였고 2017년 10월에 규정대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당회록에 기록된 이상, 목회자의 양심과 금반언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되는 자신까지는 위 규정을 준수하여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한 언행일치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위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2대목사로 청빙준비차 2009년 노회의 전도목사로 부임하여 그해 9월 총회직영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입학하여 2010년 9월 이수예정이었는데 그 해 5월에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 3.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통보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따라 통보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당사자와 해당기관(서울교회 및 당회장을 비롯한 당회원 )은 지체없이 즉각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89조에 따라 시행권고, 경고, 고소를 통해 책벌을 받게 됩니다. 4. 위 헌법해석 통보에 따라 1월 12일 이후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당회장과 위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과반수 당회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2항에 따라 임시당회장을 청빙하기에 앞서 대리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목사님을 모시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당회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 시 : 2017년 1월 14일 오전
8시 여기서도 보듯이 18장로 측은 이번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박 목사가 1월 12일 이후 서울교회 당회장과 위임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임시당회장으로 이종윤 원로 목사를 모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박 목사 측이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바탕 큰 회오리바람이 불 조짐이다.
헌법위의 이번 해석에 대해 박 목사 측은 즉각 사회법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에서 직무정치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승소한 바 있는 박 목사 측은 헌법위의 해석에 대한 무효소송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일 헌법위의 이번 해석이 사회법의 심판대에 올라 무효로 결정이 날 경우 헌법위의 위상은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박 목사가 지적했듯이 ‘서울교회 정관과 목사 ․ 장로 안식년제 규정의 효력’에 대한 질의에서 헌법위가 ‘헌법시행규정 제1장(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3항에 근거하여, 1992년 2월 1일(토)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온 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정관규정이 있다면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이번에 위임목사도 안식년을 통해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 헌법위의 상충된 해석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설령 18장로들이 재심청구 등을 할지라도 총회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그대로 따를지도 미지수다. 한편,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에서도 헌법위의 이번 해석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서울교회 뿐 아니라 소속 교단 내에 큰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번 해석은 교단내의 총회재판은 물론이요 사회법정에서까지 다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날선 법적 공방은 물론, 물리적인 충돌도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두 열차와 같은 사태를 초래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헌법위의 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 일각에서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위원회 위원장인 고백인 목사(대전서노회 소속 성민제일교회)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헌법위가 18장로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한 것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담합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서다. 한편, 18장로의 대부격인 이종윤 원로목사가 헌법위의 이번 해석 통보를 접한 후 박노철 목사를 불러 당장 서울교회를 떠나라고 압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종윤 목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 목사는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회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목사 측의 B장로는 박 목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이런 평을 했다. “박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박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 목사님의 어머님이 캐나다에서 기도원을 운영하셨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기도원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선지 장례식장에 모인 인파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참여한 장례식장을 제가 살아오면서 본 적이 없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평소에 박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기도로 사신 그 어머님의 기도로 박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박 목사님이 매우 여린 성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흔들림 없는 박 목사님의 저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박 목사님을 따르는 저희 장로들과 성도들은 서울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교회 내에 세워진 인간중심적이고 비성경적인 우상들을 모두 허물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경적인 기초위에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박 목사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맞다면 그 누가 정치적으로 박 목사님을 흔들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박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순 없을 것입니다.” 박 목사를 서울교회에서 내쫓으려는 이종윤 원로목사와 18장로들에게 더없이 값진 보배로 역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를 전쟁의 한마당으로 만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예장통합 교단내의 강북제일교회와 광성교회, 그리고 두레교회에 이어 서울교회도 분쟁교회라는 불명예에 돌입을 앞두게 되었다. 서울교회 인근 파출소의 경찰들이 갑자기 바빠지게 됐다. 아울러 서울교회 교인들의 영육간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게 됐다. 헌법위의 이번 해석이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은 격이다. 헌법위원장 고백인 목사와 위원들이 이런 결과가 야기될지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