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 경비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감사인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사업별 보조금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이것 말고도 매년 지자체에서하는 지도점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감사, 매년 법인감사 등 여러 방법과 절차로도 검증해 낼수있는 것이 있는데 별도의 큰 비용을 들여 사업실적 검증과 회계감사보고는 결국 형식적 검증절차와 회계법인들의 수입만 증가시켜주는 낭비성 과정이 됨을 알아야 한다.
이런 형식적 절차로 과연 보조금 부정수급 및 관리하는 단체를 걸러낼수 있을까?
그 비용을 정말 필요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게 정말 예산사용에 있어서 타당한게 아닐까?
예를들면 10억이 넘는 보조금 수령단체가 매년 사업 및 회계검증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회계법인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200만원이라고 본다면 대표적 시설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아무리 검증기관수를 적게 보더라도 전국에 1만개(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바꾸면 대상이 약 2.3배인 1만4560건(14.0%)으로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어찌보면 낭비될수 있는 검증 비용이 1만개×200만원 이라면 매년 최소 20,000,000,000원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더 필요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는게 더 좋은게 아닐까?
참 탁상공론의 끝판왕인듯...
정말 검증이 필요하다면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시설 평가가 절대적으로 낮거나 조직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시설 한해서 패널티 형식으로 검증하도록 하는게 실효적이고 합리적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