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최초계약)
통합보험 | 무배당컨버전스보험 | 판매개시일:2004.04.16 | 상품약관 |
디비손해보험 약관자료
1. (보상하는 손해)
가.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나. 위 가의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 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허혈성심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가.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 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보영소 | 허혈성심질환 분류표【별표6】[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최초계약)][무배당컨버전스보험][판매개시일:2004.04.16] - Daum 카페
나. 허혈성심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7. (손해보상후의 계약)
가. 회사가 4.(허혈성심질환진단비)에서 정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 멸됩니다.
나. 이 특별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이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제2장 제1절(보통약관) 및 제 2장 제2절 제1관(공통조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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