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다.
전북도는 18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탈세와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명(체납액 25억원)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provin.jeonbuk.kr) 및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에 함께 부과(10%)되는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상습·고액체납자는 개인이 9명, 법인이 5개 업체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명, 도소매업 1명, 서비스업 8명, 건설업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고액체납자는 한모씨로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민세 등 모두 41건, 4억1,4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사업자 윤모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취득세 등 모두 120건, 1억3,5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재산세 등 모두 547건에 4억4,000만원을 내지않은 D산업개발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명단을 공개, 건전한 납세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서울 640명, 부산 158명 등 전국적으로 1,149명에 달한다.
[지방세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보통세는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 재산세·자동차세· 주행세(走行稅)·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屠畜稅) 등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사업소세(事業所稅)· 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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