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삼익패션타운상인회는 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상인회표준정관으로 등록해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받고 있고, ♥♥♥주식회사삼익은 동법제67조에 의해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현대화지원금45억, 화장실공사비6억 등을 수령하였으며, 시장관리자는 상가운영회와 상인회의 역활을 할수있게 되어 화재,방범, 청소,민원처리등을 해야합니다 상인들은 1평의 관리비로 월17만원을 내는데 이중 운영관리비는 110,000원입니다
삼익패션타운상인회는 중구청과 중소기업청에 올린 보고에 의하면 상인들로부터 회비를 걷지않는다고... ♥♥♥2층상우회는 등록된 정관이 아닌 입점과 동시에 상우회자동가입이라는 이중회칙으로 1평당 운영비152500 홍보비66000 야간24시벌금 20000을 걷고 입점비에 퇴점비, 3달에한번 불법적인 부가가치세 27만원을 걷고, 단전조치, 영업정지, 업무방해, 소액재판 회부,상우회탈퇴자 권리박탈 등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일이라 간섭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삼익패션타운상인회는 전통시장법에 의해 상인회 등록되었고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이중가입금지, 상인회가입의 강제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삼익패션타운상인회 회장김영*은 2층상우회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올리는 부탁의 말씀♥♥♥♥♥♥♥
♥♥♥적어도 지원금을 준 상인단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라던가, 등록취소라던가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상우회비로 인해 7~8개월씩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상우회비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더우기 삼익패션타운상인회회장은 2층상우회의 회장입니다
♥♥♥♥시장관리자인 삼익패션타운주식회사도 지원금 51억과 홍보및 판촉에 관한 지원금 등을 숨겨 상우회탈퇴자 19명에대해 야간 셔틀버스금지하는 등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셔틀버스지원금~홍보및 판촉을 위한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마저 숨기고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무슨이유인지 남대문전체에 대한 지원금, 공사내역등을 정보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2003년부터 남대문시장주식회사 75억, 삼익패션타운 51억 등의 지원금을 주고도 남대문은 여전히 질척됩니다. 의류상가의 경우 1평,반평기준이라 1000개점포는 기본이며~한상가의 지원금의 최대한도가 100억입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있는 현실입니다. ♥♥♥상인회,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원금 공사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남대문중앙상가의 경우 현대화사업지원금을 받고도 숨기고 내부공사를 하여 부풀려 점포주 들에게 청구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의 소송에 휘말려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 주고, 그 지원금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되어지지않고, 상가운영회,관리회사 등의 배를 채우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