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제도
Q1) 산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산재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세요?
A1)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Q2)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
A2)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자 및 관련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배액징수 규정을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
Q3)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인 보호제도와 별도 포상금이 있는지요?
A3) 공단에서는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 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조사과정 등에서 철저하게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