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자 산 |
내용연수(하한∼상한) |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
시험연구용 자산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서도 아래 건축물 등이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5년, 3년 |
<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무형고정자산(창업비·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제외) |
5년, 10년, 20년, 50년 |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① 차량·운반구(운수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4~6년) |
②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
12년(9~15년) |
③ 건물과 구축물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20년(15~25년) |
④ 건물과 구축물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0년(30~50년) |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위 <별표3> 및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은 제외 |
ⅰ) 5년(4~6년) ⅱ) 8년(6~10년) ⅲ) 10년(8~12년) ⅳ)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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