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A4DFrn-2pCc
검은배 사건으로 불리우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의 미일화친조약과
최근 김정은과 트럼프의 협상 내용의 비슷한 속뜻을 이야기 합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네요. +_+;;
=====미일화친조약 전문=====
제 1 조
미일 양국·양 국민 사이에는 사람·장소의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1조부터 어긋남
제 2 조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시모다는 즉시, 하코다테는 조약 체결 일년 뒤) 이 두 항구에서 식수, 식량, 석탄, 기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일본 관료가 결정하고, 그 지불은 금화 혹은 은화로 한다.
제 3 조
미국 선박이 좌초 또는 난파한 경우 승무원은 시모다 또는 하코다테에 이송되어 미국인에 인도된다.
피난민의 소유 물품은 모두 반환되며 구조에 발생한 지출에 따른 변제는 필요없다.(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난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
제 4 조
미국인 조난자 및 시민은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제비는 없으며 감금되는 정도는 아니나,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제 5 조
시모다와 하코다테에 임시 거류하는 미국인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인과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행동가능 범위는 시모다에서는 7리(里) 이내, 하코다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동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신중하게 심의한다.
제 7 조
두 항구에서 금화·은화를 통한 구매 및 물물교환은 가능하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제 8 조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
제 9 조
미국에 편무적(片務的)인 최혜국 대우를 준다.
제 10 조
조난·악천후를 제외하고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의 항구에 내항을 금지한다.
제 11 조
양국 정부 중 하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한 후 미국 정부는 시모다에 영사를 둘 수 있다.
제 12 조
양국은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양국은 18개월 이내에 협약을 비준한다.
첫댓글 저는 재미있게 봤내요 ㅋ~~~~경제공부중 친구?
이거볼시간에 잠이나자라
잋혀진 역사 다시되새기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