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여동생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보험사 직원이 오기전에 지구대 순경이 경찰서에 직접 사고접수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자에게 당사자인 우리들이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하니 경찰서에서 당사자들이 아닌 경찰지구대 순찰차 순경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서 담당 교통계 형사인지 경찰인지가 강하게 말하네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까지 한국 경찰 정신이 투철한 줄 오늘 알게되었네요.
첫댓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상정도에따라서 벌점도먹을수있어요.
접수는 가능하지 경찰서에서 처리가 가능한건 아니예요 피해자 진단서가 들어가기전에는 인사피해에대해 가해자한테 인사사고 책임을 물릴수는없죠 진단서를가지고 인적피해를 따지니까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몇만원짜리라면 모르지만...
경우가몇가지있습니다.
1. 순경이사고접수했다는것은보험사끼리얘기가잘되지않았거나 가피구분하기힘든경우에했을것이고
2. 순경이사고접수했다는것은 인피가발생하면메뉴얼대로사건접수하는게맞습니다. 왜냐면보험처리과정에서 서로의견이안맞으면역으로 사건처리안한경찰로책임을돌리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은가피구분만할뿐이지..몇대몇과실비비율은전적으로보험회사에있으니..
참고하시고.. 잘해결하시길바래요~~
오토바이와인피사고면100명중에90명은접수할것같네요..제개인적인소견이니참고만해주세요.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