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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디바인손해사정법인 [대인,대물 사고상담,미수선처리 교통사고 접수 권한자?
안분지족 추천 0 조회 534 17.12.06 23:4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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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7 01:09

    첫댓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상정도에따라서 벌점도먹을수있어요.

  • 17.12.07 03:54

    접수는 가능하지 경찰서에서 처리가 가능한건 아니예요 피해자 진단서가 들어가기전에는 인사피해에대해 가해자한테 인사사고 책임을 물릴수는없죠 진단서를가지고 인적피해를 따지니까요...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몇만원짜리라면 모르지만...

  • 17.12.07 08:21

    경우가몇가지있습니다.
    1. 순경이사고접수했다는것은보험사끼리얘기가잘되지않았거나 가피구분하기힘든경우에했을것이고
    2. 순경이사고접수했다는것은 인피가발생하면메뉴얼대로사건접수하는게맞습니다. 왜냐면보험처리과정에서 서로의견이안맞으면역으로 사건처리안한경찰로책임을돌리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은가피구분만할뿐이지..몇대몇과실비비율은전적으로보험회사에있으니..
    참고하시고.. 잘해결하시길바래요~~
    오토바이와인피사고면100명중에90명은접수할것같네요..제개인적인소견이니참고만해주세요.

  • 작성자 17.12.07 12:10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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