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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2 - 4호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노무사, 안전관리자, 학생수련지도사, 취업지원관 - |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노무사, 안전관리자, 학생수련지도사, 취업지원관)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분야 (직렬) | 직 급 | 주요 업무 내용 | 근무처 (부서) | 인원 |
노무사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6급상당) 공무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각급학교(기관) 안전보건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각급학교(기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직종별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노동 관계 법령과 종사자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및 민원업무 그 밖에「공인노무사법」제2조(직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 |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 | 1명 |
안전관리자 (공업) |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각급학교(기관) 안전보건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각급학교(기관)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조언 각급학교(기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 직종별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산재발생원인조사반 운영 각급학교(기관) 위험성 평가 업무 지도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 | 2명 |
학생수련 지도사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 야영 및 각종 수련활동 운영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별 학생 생활지도, 안전지도 및 개인수업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시설) 관리 학생안전체험시설 체험 지도 및 관리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팔공산수련원 | 1명 |
취업지원관 (교육행정) | 일반임기제 (9급상당) 공무원 | ❍ 유관기관 대상 고졸취업 지원 활동 ❍ 학생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 취업 학생 추수 관리 ❍ 취업행정 업무 ❍ 취업지원관 전문성 신장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홍보 및 기타 업무 | 취업지원센터, 농업마이스터고, 대구공고 테크노 폴리스 캠퍼스 | 3명 |
※ 취업지원관은 최종합격자 결정 후, 근무처 지정하여 임용 예정
※ 근무처는 아래와 같으며, 채용 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해당 기관에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함
근무처 | 소재지 |
대구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
팔공산수련원 | 대구광역시 동구 용천로 538 |
대구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 135 |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영농마이스터지원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 |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길 46 |
분야(직렬) | 임용기간 |
노무사 (교육행정6급) | 임용일로부터 2년 |
안전관리자 (공업8급) | |
학생수련지도사 (교육행정8급) | |
취업지원관 (교육행정9급) | 임용일로부터 1년 |
※ 응시인원 부족에 따른 재공고 등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임용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 공통요건 ※ 판단기준일 : 최종 면접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응시연령
‧ 노무사(6급) : 20세 이상
‧ 안전관리자, 학생수련지도사(8급), 취업지원관(9급) :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 응시요건
분야 등 | 자 격 요 건 |
노무사 (교육행정6급)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 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후, 노무법인(법무법인, 노무사무소 포함), 노무 관련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의 노무 관련 업무 경력 ※ 원서접수 시 자격증 사본 제출 |
안전관리자 (공업8급) | ❍ 다음 1~3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4~8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한 안전관리자로서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 및 선임확인 서류 제출)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원서접수 시 자격증 사본 제출 | |
안전관리자 (공업8급) | 【관련 학과】산업안전공학과,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 |
학생수련 지도사 (교육행정8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소년 지도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 **관련분야실무경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수련시설에서의 청소년 수련 지도 경력 ※ 원서접수 시 자격증 사본 제출 |
취업지원관 (교육행정9급)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따른 중등학교 2급 정교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담당 부서 근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취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취업지원 활동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인사 또는 은행에서 기업대상 여수신 업무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서 취업지원업무(취업지원관, 도제전담인력, 중기청 맞춤형사업 실무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포함)ㆍ공공기관에서 취업지원(고용)관련 실무경력 소유자 **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 *** 취업관련 유관기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병무청, 지자체(일자리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 6개산업단지관리공단(달성1차산단, 성서산단, 서대구산단, 제3산단, 검단산단, 염색산단),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 원서접수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해당되는 경우) |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 발급자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며, 9급(상당)의 경우 호봉획정 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6급(상당) | 77,932천원 | 51,928천원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8급(상당) | 55,877천원 | 39,859천원 | |
9급(상당) | 49,202천원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 시 변경 적용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무의 적합한 기준(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시행계획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2. 2. 22.(화) ~ 3. 4.(금) | ‘22. 3. 2.(수) ~ 3. 4.(금) | ‘22. 3. 16.(수) | ‘22. 3. 21.(월) ~ 3. 25.(금) | ‘22. 3. 29.(화) |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면접시험 일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일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4.(금) 09:00~18:00(점심시간 제외)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우편주소 : (우편번호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표기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권장
- 방문 접수 : 원서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대리자 신분증 지참)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 마감일(2022. 3. 4.)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 접수 후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반드시 확인요망)
❍응시수수료(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 6급 : 7,000원
- 8급, 9급 : 5,000원
- 방문 접수 : 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마감일 16:00까지 지정 계좌로 이체 후 응시원서에 수수료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첨부하여 제출(계좌이체 시 계좌번호 문의 :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
※ 예금주 :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입금자명 : 본인 성명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시험(면접시험)당일 면접장소에서 배부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주민등록번호 작성)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우편접수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시 원본 지참)
※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우편접수 시 자격증 원본을 동봉하지 말 것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9호) 제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제출서류 중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탈락자가 희망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반환 청구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면접시험 차순위자)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노무사, 안전관리자, 학생수련지도사, 취업지원관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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