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복잡한 부동산세금 현실조언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동산강의 일부
위 영상은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동산강의 일부로
1가구1주택,1가구2주택.다주택자 양도소득세,비과세 관련 질문을 토대로
부동산세금 관련 현실 조언 내용입니다
2022부동산 전망및 투자유망지역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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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때 이득이 있을때
그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잇을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부터 양도되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이 인상되는 등 부동산세금이 복잡해 졋습니다
부동산의 종류,보유기간, 조정지역 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세율이 책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대폭 인상
2년 미만이라면 60%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은 개정된 후에도 기본 세율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비과세조건
1주택자를 위해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등 기준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고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혹은 1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1세대 1주택자로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였지만
앞으로 한도가 12억으로 상향 조정될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양도세비과세 기준을 보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선정방식도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되어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양도세를 낼때 만약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보유기간 마다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공제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시 거주조건까지 채우게 되면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양도세 비과세 신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부합하신다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을 경우 추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1세대 1주택 증빙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의 착오로 비과세 대상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 아니었다면
미납 가산세 20%가 아니라 적게 낸 것에 대해 10%만 더 내시면 됩니다.
세무사들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심플하게 바꾸자"
“잘못 상담해 가산세 내느니 차라리 안해”
지역·가격·기간 등 따져야하는 것만 수가지
“최대한 간단하게…1주택자 원칙적 비과세 고려”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가 등장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상담을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괜히 상담을 잘못 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더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대책때마다 세제 규제가 들어가는 등 세금 개편이 잦아
납세자들과 세무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도 포기한 부동산 세금..."심플하게 바꾸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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