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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설 |
설치 구분 |
설치 위치 |
설치 대수 |
사용료 (부가세포함 ) |
허가 기간 |
비 고 |
자동 판매기 |
1층 |
체육센터 1층 |
2대 |
2,851,810 |
2년 |
1. 사용료는 1년 단위 (전기요금 포함) 2. 허가기간 1년연장 가능 3. 커피 4대, 음료 4대 |
2층 |
체육센터 2층 |
2대 |
2,745,610 | |||
옥외 |
센터서측 야외무대 보조경기장 |
2대 2대 |
3,757,000 | |||
합 계 |
8대 |
9,354,420 |
※ 입찰시 유의사항
1) 판매품목은 웰빙스포츠음료를 중심으로 하되 사전 협의
2) 판매가격은 하남시공공도서관을 참고하되 사전 승인
3)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변경 및 이전시 사전 승인 조건
2.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2. 07. 04.(수) ~ 2012. 07. 19.(목)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2. 07. 20.(금) ~ 2012. 07. 26.(목) (7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평일 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접수장소 :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팀(하남시 대청로 13 하남코아빌딩 3층)
마. 선정자 발표 : 2012. 07. 27.(금) 예정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방법
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하남시 홈페이지 확인 후 아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나. 동일 물건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다. 모집인원은 1명이나, 장애등을 이유로 총8대를 관리할 수 없을 경우 1인당 최저 4대
까지 계약가능(4대 미만은 계약체결 불가)
4. 참가자격
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
나.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와 그 단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을 포함)를 말함.
5. 제출서류
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 1부
나. 장애인, 한부모가족(해당자 또는 그 단체),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포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증명서(1,2종 표시) 1부(해당자)
6. 결정방법
가.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에 관한 조례]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에 의함
(단,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해 순위 결정)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선정자는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8. 운영기간 및 사용료
가.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함.
나.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에 의거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첫해의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함.
9. 유의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가.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나.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다.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라. 사용재산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10. 기타
가. 본 사용 건은 현장 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사용 대상 재산을 현장 답사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관리∙운영의 대리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관련근거 :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제8조 계약자의 의무)
다. 계약당사자는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영업개시전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 경영지원팀(031-790-9542)으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공사 체육시설팀(031-790-20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람.
[별지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허가 신청서 <제6조 관련>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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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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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명 |
영업의 종류 |
매점, 자동판매기 | |||||
영 업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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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대 수 |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 ||||||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우선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제8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제10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2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귀하 | |||||||
구비서류 |
동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각 1부 |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순위 |
장 애 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 |
장애등급이1~2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70세 이상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2 |
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외의 사람 |
3 |
장애등급이5~6급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비과세 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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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