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바위 아파트 ‘재심의’ 일단 제동… 고성 정치권의 ‘무개념 행정 편승’ 지탄, 사업 전면 철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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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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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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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조망권 침해 인정… 강원도 건축위 ‘재심의’로 일단 제동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권 침해와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대단지 공동주택(지하 6층~지상 16층, 759세대) 건립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으며 일단 제동이 걸렸다.
15일 현장 실사를 거쳐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 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위원회가 보완 요구 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 시행자 측은 층수 낮추기와 동 배치 변경 등 사업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이에 따른 재검토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이로써 “울산바위 경관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는 속초·고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의 우려가 도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얻은 셈이 됐다.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자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울산바위 바로 밑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가 과연 원주민들의 주거 복지나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외지인을 겨냥한 세컨드하우스 및 분양 수익을 노린 민간 시행사의 사적 이익 사업인가에 대한 지적이다.
원암리 일대 원주민들이 얻는 것은 불확실한 지역 경제 활성화 구호뿐이며, 실제로는 식수원(원암저수지) 오염 위험, 공사 소음, 그리고 평생 울산바위를 가로막는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피해만 떠안게 된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국가대표급 자연 경관’을 무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훼손된 경관의 피해는 지역 사회가 영구히 부담하는 구조다.
문제는 도 건축위마저 경관 침해의 심각성을 인정해 재심의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고성 지역 정치권이 보여준 무개념적이고 편협한 태도다.
그동안 이지영 강원도의원과 고성군의회는 “울산바위 보전과 함께 고성군민의 정당한 개발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난개발 사업을 감싸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울산바위는 고성군이 마음대로 개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정 지자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존해야 할 ‘절대 보존의 국가적 자연유산’이자 공공 자산이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실체도 없는 ‘주민의 숙원’을 핑계 삼아 민간 개발업자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고 행정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 자연 자산을 지켜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난개발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사업자 측이 보완책을 제시하며 재심의 절차를 밟게 되겠지만, 층수나 배치를 일부 조정하는 눈가림식 수정으로는 울산바위가 지닌 거대한 자연적·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전면 철회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배경이다.
강원도 건축위의 재심의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지연이 아니라, 자연과 문명의 공존을 위해 경관 훼손을 경계하라는 강력한 경고다.
고성군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남의 일 간섭 마라”는 식의 소아병적 태도와 개발업자의 사익에 편승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 울산바위를 특정 업자의 분양 마케팅용 배경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연유산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자원으로 보존하는 길에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설악투데이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