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0일 박상준의 잡글(헌법의 수호자 윤석렬대텅령! 사법의 수호자 지귀연 판사!)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발하는 절대적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국가인 5천만궁민을 대표하여 수행한 국가원수인 대텅령을, 국가의 주인이자, 헌법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국가의 수호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임을 확인한다.
부정선거 내란범들에의해
내란몰이 당한 대텅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는 당장 취소되고...
내란몰이 당한 대텅령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당장 기각되고..
내란몰이 당한 대텅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당장 각하한다.
국가의 주인이자, 사법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부장판사 지귀연을 사법의 수호자임을 확인한다.
헌법에 명시된 5천만궁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비롯되는
중대한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판사)의 구속취소결정과 구속집행정지명령이
형소법의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배제시키듯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은...다시 한번, 중대한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의 존재가치를 확인시켰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련된 형사소송법 201조 2를 보면,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기간과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궁민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구속시켜놓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5천만궁민의 기본권인 신체에대한 자기결정권을 강제하는 인신구속에 대하여 위헌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형사소송법을 검사와 경찰관의 편의대로 적용시켜왔다. 그로인해, 5천만궁민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해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피의자로 잡힌 5천만궁민이 피의자 심문을 받게되었는데, 월요일 저녁 23시 50분에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피의자심문을 10분도 안되어 대충 하고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화요일 새벽 00시 10분에 검찰청에 구속영장과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했다고 치자.
단 20분만에 이 모든 과정이 행해졌다. 딱..20분의 기간동안 피의자 심문의 과정이 전부 이뤄졌다.
이렇게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피의자로 잡힌 5천만궁민 입장에서는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인 20분을 구속기간의 산입에서 빼면될것이다.
그런데, 경찰관과 검사는 피의자로 잡힌 5천만궁민을 20분이 아니라, 날짜를 들먹이면서,
사실상 완전한 이틀(48시간)을 구속기간의 산입에서 빼버려왔던 것이다.
피의자로 잡힌 5천만궁민의 인신을 위헌적으로 불법구속하여 강제해왔던 것이다.
이틀이라고 다 똑같은 48시간을 말하는 것인가? 월요일 23시 59분 59초부터...화요일 0시 0분 1초도 이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와같은 이틀은 2초를 말하고 있을뿐이다. 그런데, 경찰관과 검찰은 피의자 심문으로 인해 소요된 기간을..
피의자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면서 어떻게 적용시켜왔던가!
헌법의 하위법들은 모조리 헌법에 합치되야한다. 고로, 형사소송법에서 애매한 법조문이 있다면,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헌법의 가치에 따라 순리대로 법조문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관들과 검사들은 피의자로 잡힌 5천만궁민의
헌법상 명시된 신체와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기본권을 훼손해대면서, 자기들 편의적으로, 피의자로 잡힌
5천만궁민의 인신을 위헌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강제해왔던 것이다.
기간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지닌 개념이다. 예를들어, 고딩들이 월요일 아침 10시에 소풍가서
화요일 오후 14시에 돌아왔다라고 할때, 이틀동안 소풍을 갔다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몇시간 동안 소풍을 다녀왔는지는 묻는다면, 완전한 이틀에 해당하는 48시간이 아니라,
이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정확히 28시간동안 소풍을 다녀온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관한 형소법의 201조의 2를 적용할때도 이와같이,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이틀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모조리 다르기 마련이다. 안 그런가?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형소법의 법조문을 순리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시켜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와 경찰관들은 반헌법적으로
피의자심문에 따른 피의자 구속기간을 적용시켜왔던 것이다.
놀랍게도..이와같은 반헌법적으로 적용되어온 경찰관과 검사들의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에 윤 대텅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서 해소시켰다는 것이다.
충분히 사법의 수호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및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가의 주인이자, 사법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지귀연 부장판사를 사법의 수호자임을 확인한다.
또한...국가의 주인이자, 사법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서부지법의 개판사들을 사법권을 악용한
사법내란범죄자들임을 확인한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즉각 서부지법은 폐쇄한다. 서부지법의 악마들은 더이상 국가의 재산인 서부지법을 들랑당랑하지
말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부정선거 내란범죄 척결)을 받들고..
국가원수인 대텅령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국가수호를 위해 충성을 다한 국군장병들과 군장성을 즉각 석방한다.
국가인 5천만궁민에 충성한 국군장병과 군장성에 대한 복권과 포상과 훈장과 2계급 특진을 명한다.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수호키위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절대적인 헌법기관으로써...제한없는 집회와 시위라는 헌법행위를 행한 애국청년들을 모조리 석방한다.
애국청년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물리력을..
국가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5천만궁민이 뽑고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대텅령을 불법체포.감금.구속시킨..
서부지법의 악마들에게 정말로 찔금 보여주었을뿐이다.
그러나, 이 서부지법의 악마들은 전혀 뉘우침이없이, 오히려..애국청년을 불법체포.구속.감금시켜버렸다.
누가...이 국가의 주인이며..누가 이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이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행사할수 있는 물리력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하기에 헌법 제 1조에 모든 권력은 궁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들이
공무원들인 공복들에게 찔금찔금 제한된 권한을 부여해주었을뿐임을 망각치마라.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진실로 실존함을 확인시키는 것은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의무인것이다.
그래야 5천만궁민이 진실로 이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자, 진정한 통치권자임을 만천하에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적들에게....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시키지 않으면,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두려워하지않고..하찮게 여기면서...
5천만궁민의 주권을 무차별적으로 무도하게 강탈하려는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이 설치기 마련이다.
고로...5천만궁민은 항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시키는 절대적인 의무를 망각치 않고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키려는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이 설칠수없는것이다.
그것이 헌법 제 1조를 ...헌법마저도 휴지조각 취급하는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에게...
헌법에 적시된 아무 의미없는 조문이 아님을 일깨울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된 제한없는
물리력이 행사되어야 ...5천만궁민을 거역하거나, 반역한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깃드는 것이다. 적들이 5천만궁민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면,
반드시..국가를 잃고, 주권을 잃고..생명을 잃고 삶을 잃고..개짐승노예로 전락당할뿐이다.
국가라는 집을 온전히 소유코자한다면, 국가의 주인으로써...
국가를 침략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가차가 없어야하는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적들에 대하여..
이 국가의 통치권자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발하는 제한없는 물리력으로
가차없이 참하여 국가를 수호해야하는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으로부터 제한된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은 공무원들! 경찰! 검찰! 판사!! 등등..
너희들 공무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과 권력은...
너희들 공무원들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해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도 당연히
행사할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것도...무소불위의 권력으로써 제한없이 행사할수 있음을 알라!
함부로..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하찮게 여기고,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하여..
5천만궁민이 부여해준 제한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5천만궁민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적대하며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겨누려고 하지마라!
그 순간..너희들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에게 반역한 내란범일뿐이다. 너희들에게 5천만궁민이 부여해준
제한된 권한과 권력마저도 그 순간 박탈된다.
너희들은 5천만궁민을 위해 헌신한 애국청년들을 불법체포.감금.구속시켰을뿐이다.
누가, 그 애국청년들에게 책임을 묻기위해 비난하고 있는가!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온 너희들만 애국청년을
비난할뿐,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들이 그 청년들을 애국청년이라고 높혀 칭하고 있지 않는가!
애국청년들이 5천만궁민이 뽑은 대텅령를 불법체포.감금.구속시킨...서부지법의 악마들에게 행한 행사는
국가를 수호키위한 정당행위로써...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며..
국가인 5천만궁민의 참을수 없는 분노를 시위로써 표현한 것으로써 ..
어떤 누구도 애국청년들에게 책임을 묻기위해 비난할수가 없다.. 즉,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당장, 애국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
모든 판단과 결정과 판결은 결국...국가의 주인이 내리는 것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 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충성한 애국청년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포상과 훈장을 수여한다.
5천만궁민에게 반역하고 거역한 서부지법은 즉각 폐쇄한다.
국가인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한 서부지법에 대한 작은 교훈을 내린
애국청년들의 분노는 국가인 5천만궁민의 무소불위의 권력의 작은 한숨에 불과한것이다.
반국가세력들과 부정선거 내란범죄세력들과 공조해서..
5천만궁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무차별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해대면서..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이 다 함께 분노하여 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려고 하지마라!
어떠한 누구도, 국가인 5천만궁민을 거역하거나 반역한다면,
국가의 정의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닥치리라!
애국청년들을 즉각 석방한다. 군장병들과 군장성들을 즉각 석방한다.
그들은 국가를 수호하려고한 애국자들이다.
국가의 주인인 5천만궁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울려퍼지노니, 제 2의 건국의
역사를 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