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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연수 시기> 2019하계 연수부터 즉각 시행
<1정 연수 대상자> 1.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2. 현재 학교 근무 여부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앞으로 기간제교사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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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기간제교원 제도가 생긴 이래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 대상자가 너무 많아 각 시도교육청의 여러 사정(재정, 연수 장소, 연수 강사 등)을 이유로 즉각 시행이 어렵다고 하고, 연수 대상 추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① 1년 계약자(2019.03.01.~2020.02.29.)인 자로서
② 교육경력 3년 이상인 기간제교사로
③ 선발 기준일(2019.07.01.)에 재직자이며 연수종료일까지 근무예정자
=> 위와 같은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함.
1정 연수 대상자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이 자격을 갖춘 모든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함.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에게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
기간제교원제도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19년 ‘교원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일까지 기간제교사들에게 1정 연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음.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권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알려 주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임.
둘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
기간제교사도 엄연히 정규 교사와 똑같이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해 수업을 하고, 담임을 맡고 학생을 지도하였음. 정규교사가 발령이 나지 않은 자리에, 정규교사가 휴직한 자리에서 정규교사와 수업을 하였음. 표준 시수 이상의 수업을 하기도 하고, 상치과목을 가르치기도 함. 기간제교사에게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셋째,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임.
그동안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더불어 교육부는 2013년 <교사자격검정실무편람> ‘교사자격기준’에서 ‘현직교원만 가능, 기간제는 불가’라고 함으로써 기간제교사의 교사 자격에 대한 차별을 자행해 왔음.
2018년 6월 15일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는 위와 같은 교육부의 행위를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지침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음. 정교사 1급 자격 대상에 중등학교 3호, 초등학교 1호, 특수학교 1호에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교사자격기준 부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일정한 재교육’에 해당하는 ‘1정 연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음.
교육부는 이 소송이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것이므로 1정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연수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므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임이 명백함.
넷째, 기간제교사의 임금 인상 기회를 차단함.
1정 연수는 교사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자질 향상과 더불어 호봉을 승급하는 효과도 있음.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에게 1정 연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20여 년 동안(임시교사의 경력 포함하면 3년의 교육경력이 넘는 교사들이 있었을 것임) 호봉승급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기간제교사들은 임금을 삭감당해 왔음.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다섯째,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즉각 시행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이 규정의 목적을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연수대상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라고 명시함.
“중․고등학교에는 원칙적으로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교원’으로 두고(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라고 되어 있어 기간제교사도 교원임을 분명히 하였기에 이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었음. 그럼에도 이것을 개정하면서 기간제교사들에게 1정 연수를 시행할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러나 더 문제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즉각 시행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임.
따라서 기간제교사 1정 연수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이와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함. 20년 동안 기간제교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1정 연수를 받지 못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및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의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봉 승급도 차단함으로써 기간제교사의 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이 마땅함. 그러므로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함.
1.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2. 현재 학교 근무 여부나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앞으로 기간제교사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모든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하계연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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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들은 2019년 동계 즉 2020년 1월에 연수를 받을 대상자를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말일까지 계약한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간제교사에게 연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번 여름부터 시행해야 하고 보다 많은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요구입니다.
전교조 전임자 대체 기간제교사는 경력이 10년이 넘는데 12월까지만 계약을 해서 대상자가 못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작년까지 계약해서 근무했는데 올해 계약을 못해서 제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요구입니다.
1정 연수도 기간제교사가 할 뜻이 있는 분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처럼 원하는 교사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인천 올해 하계 1정 연수를! 내년에 실시 예정이면 제가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정교사 발령나면 전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ㅜㅜ2019년도가 이제 2달지났을 뿐인데 만기 정교사들 벌써부터 가고 싶은 학교, 폭탄? 정교사 평가하며 서로 정보공유 하는 말 들을 때마다 화도나고 그저 가슴 졸이고 있는 서러운 기간제교사입니다 ㅠㅠ
교육청들은 1정 연수를 시행하면 담당 주무관이 1명 필요하고 재정, 교육기관 등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며 올해 여름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신청자가 엄청나다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고 순차적으로 할테니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작년 6월부터 문제시해왔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될 입니다. 2019년 재정은 2018년 11월과 12월에 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인력 충원도 했으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재정 사용의 우선 순위가 교육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직무유기하고 차별해 놓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로 정리하려는 것이에 정말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