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을 가져오거나 우려가 있는 외래종은 위험성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고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피는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낮은 위해성 3등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래종이 우리나라 생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종 상관 없이 방사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상어 무단 방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죽당천 인근에서 열대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겨울에 쌓인 눈이 녹으며 일시적으로 수온이 떨어지면 구피들은 대부분 죽는데, 봄이되면 일부 살아남은 개체가 사람들이 방사한 개체와 합쳐져 번식하며 살고 죽고를 매년 반복한다”고 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라며 방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합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 몰살에 가깝게 폐사했다가 번식하는 건 생물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열대어가 일부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이 우리나라 하천에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어류는 바깥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變溫) 동물로 종마다 버틸 수 있는 최대 내성 온도가 있는데, 서식지의 온도대가 달라지면 원래 살던 토착 어종이 해당 지역에서 점차 살 수 없게 되며 먹이 사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진호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단순히 토착 어종이 차가운 수온의 하천으로 이동해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해당 어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먹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국 살아갈 수 없고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피도 외래종이다
일단 무단 방류는 아닌 것 같다 ㅠㅠ
첫댓글 기흥 삼성전자 하수처리장에 가면 겨울철 수온이 23~25도 정도 되요
그런데가 많을 겁니다
이천 죽당천도 공장에서 나온 물로 수온이 유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