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 인하를 포함한 보험의약품 991품목의 약가가 변경된다. 또 몬테루카스트제제인 보령제약 아스루카츄정 등 157품목의 약가가 신설되고, 한국파비스바이오텍의 록소진정 등 92품목의 약가가 삭제돼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같이 변경 또는 신설·삭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약가 신설 등재 157품목 ▲상한액 변경 991품목 중 별지2 품목 ▲삭제 92품목은 9월1일부로 시행된다.
이 가운데 상한액 변경 991품목 중 오리지널의약품인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의 써지셀(산화재생셀룰로오스)의 경우 2023년 6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리베이트 품목 인하가 포함돼 있는 ▲상한액 변경 991품목 중 별지3 품목을 비롯, ▲삭제품목 중 변경 별지5,6,7 등의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 이 가운데 사용량 약가협상으로 인한 80% 직권조정 품목 중 아리셉트에비스 등 2품목은 2023년 6월29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JW중외신약 트루로신캡슐 등 “별지4”의 약제는 2012년 2월 29일까지 보험급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