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直系尊屬]
<법률>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방계 (直系·傍系)
친족관계를 혈통연결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 것 가운데 하나.
직계는 조부모·부모(직계존속), 자·손(직계비속)과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방계는 형제자매·종형제자매와 그의 자(子)와 같이 공동의 시조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직계·방계 관계에 있는 자를 직계친(直系親)·방계친(傍系親)이라고 한다.
직계는 친자(親子)라는 가장 기본적인 친족관계 및 그 연장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및 그 연장인 방계에 비하여 법률이 훨씬 강하게 적용된다.
즉 촌수의 여하를 묻지 않고 동성동본 혼인을 금하는 것(민법 809) 및 서로 부양의 의무를 인정한 것(974)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인척에 관하여도 직계(예;처의 부모)와 방계(예;처의 형제자매)를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직계·방계라는 구분은 혈족과 인척에 모두 해당된다. 한편 친족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직계·방계 이외에도 남계(男系)·여계(女系), 부계(父系)·모계(母系), 존속(尊屬)·비속(卑層) 등을 들 수 있다.
존속·비속 (尊屬·卑屬)
자기 또는 자기와 동일한 세대에 있는 자를 표준으로 하여 세대를 구분한 것. 부모와 그 계열 이상의 혈족을 존속이라 하고, 자손 및 그들과 같은 항렬의 혈족을 비속(卑屬)이라 한다.
또 인족(姻族)에 관하여 이러한 구별을 하기도 한다.
한편 이는 다시 직계와 방계(傍系)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부모·조부모 등은 직계존속, 숙부·숙모 등은 방계존속, 또 자·손자 등은 직계비속, 생질(甥姪) 등은 방계비속이다.
법률적 성질을 보면 존속은 양자가 될 수 없고(민법 877), 남계(男系)의 직계비속은 상속에서 순위가 우선한다(1000). 또 존속살해에 대해서는 형이 가중된다(형법 250 ②).
첫댓글 아 제대로 모르고 지냈던 존손의 명칭이였네요 감사 합니다. ..........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잡해요....일본은 사춘끼리도 결혼하던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