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당직원 취업규칙(2편)
(4) 특별휴가(제 39조)
o 특이한 점 또 한가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휴가 15일 모두를 사용해도 추가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런 경우 당연히 무급이 적용될 것입니다.
o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휴직에 관한 규정(제 42조)
o 산재법상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o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3개월 이내의 기간
“위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o “가족돌봄 휴직”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복직(제 45조)
o 휴직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소속장(교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o 또한 기간중 사유가 소멸되면(완치 등) 10일 이내에 소속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o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만료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소속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남은 휴직기간 범위내에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o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으나 조기 복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o 휴직시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시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휴직기간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무급으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이외 근무성적 평가, 표창 및 징계, 교육 등
o 근무성적 평가는 매 2월말, 8월말 실시한다
o 이외 징계 및 표창 규정은 생략합니다.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는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o 이외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 및 전보(제 9조)에 관한 규정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별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 본 규칙을 근무장소 등에 비치하여 자류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하세요 1】
본 규칙 원문을 보면 제 32조(휴일)에 유급휴일이 규정되어 있는데
o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o 근로자의 날
o 임시 국, 공휴일
o 단기방학과 재량휴업일을 포함한 연 4일 이내(단기방학에 학년말 방학은 포함하지 않음)
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o 제49조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고 되어 있어..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동 3항에 “감단법 적용 근로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맨 끝 “부칙” 제 2조에 “감단법 근로자는 휴게와 휴일 및 가산수당(야간제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어 내가 뭘 잘못봤나? 나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놈의 “감단법”이 족쇄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군요.. 그것도 “부칙”에 숨겨서.. 야비하게 시리 꼼수를.. 쯧쯧..
【 참고하세요 2】
o 이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이 규정되어 있고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휴직을 당하지 않는다(제 9장)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칫 이것저것 다 챙기려다가 만약 학교 당직근무에 차질이 빚어 논란이 생겼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특히 우리는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계약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리만 내세우고 학교의 당직업무에 차질을 빚을 만한 지나친 권리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에~효.. “을”의 설움이라니.. 부디 건강하십시요. 끝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참고자료 와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 합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항상 행복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