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속적으로 때려서
상해와 폭행을 수십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제가 고소하고 취하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았는데요.
결국 폭력성이 줄어들지 않아 현재 이혼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때 주었던 합의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으려 하고있습니다.
제가 얼핏알기로는 형사합의금으로 증여한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으나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몇가지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편은 재력가이며,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기간은 일년입니다.
1. 형사 소송당시에 남편에게 받은 합의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억단위입니다. 남편은 재력가이고 사안이 컸었고, 금액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어 공증받았습니다.)
2. 생활비로 받은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요? 현재 남은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사용하여 지출증빙이 어렵습니다. (수천으로 추정됩니다.)
3. 남편이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서를 자주 썼었고, 다시 때릴 때는 이 각서에 의하여 벌금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벌금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역시 수천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4. 때리지 않을 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선물을 자주 사줬습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가의 선물입니다.)
5. 합의금 이외에 증여한 현금은 재산분할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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