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로 의제 처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되면 지목도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농지 전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와 허가는 별 개건으로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농지전용협의는 주 목적 사업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요 개발행위허가가 수반되는 농지전용의 경우는 주로 주목적 사업이 개발행위허가가 되고 농지전용은 의제 처리되는 경우로 농지전용 협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때 별도 건으로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손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별도로 신고나 허가를 받는 사람은 없겠지요 농지법 41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를 전용한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농지법 제34조, 1항에 해당되는 내용만 가능한데요 아래 농지법에서와 같이 도시지역으로 개발되거나, 불법 개간 농지 복구, 하천관리청의 허가 등 일반인이 접하게 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특수한 경우의 농지 지목 변경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농지법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항은 농지를 전용한 경우 지목 변경이에요 이때 " 농지를 전용한 경우"가 쟁점이 됩니다 어느 때를 농지전용으로 보느냐...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은 때는 분명 아니지요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때, 이때도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농지전용한 경우란 주목적 사업이 완료된 때를 말해요 즉 농지전용 목적 사업이 단독 주택 건축에 있었다면 단독주택이 준공되어야 지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목적 사업이 단독 주택 건축에 있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지목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집을 지으려면 대지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농지가 되었던 임야가 되었던 먼저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농지나 산지전용허가받아 건축물을 다 지은 후에 건축물 준공 받고나서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지목이 농지나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론 타 지목도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잡종지에 집을 지을 때도 창고 부지에 집을 지을 때도 먼저 건축 허가 등을 받아 집을 지은 후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농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개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주목적 사업인 건축 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이지요 이중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건축 허가에 의제 처리되어요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첨부의 형태로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게 된답니다 3개의 허가는 모두 적용 법률이 다른데요 건축 허가는 건축법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적용을 받아요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농지에 농지전용협의로 의제 처리된 후 개발행위허가가 먼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주목적 사업인 건축물 준공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지목 변경은 안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