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학교는 학생의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곳으로 비난받고 있다.
이 비난에 대해 학교 당국, 교사, 학부모, 학생, 청소년 전문가, 인권운동가 등의 입장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지 못한 가운데,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일부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문제이나 또 다른 상대에게는 절박한 문제가 된다. 일부에선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이 지도와 교육의 방법으로 불가피하다거나 더 나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선 학생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여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종의 ‘실사’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과연 학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지배하는 규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실제로 ‘규율’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학교에서는 명시적 규율보다는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의 지도와 지시가 더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지도와 지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고, 명시적이며, 일정 정도 통일성을 갖춘 교칙을 통해 교육 담당자들이 학생의 인권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학생 인권의 어떤 내용을 보장하거나 제약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칙(학교규칙,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기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률로 제한한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교칙이 제한하고 있는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학생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캠페인 과정 및 분석 방법
1)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한 교칙 수집
∙2000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공동으로 시작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교칙 내용 중에서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과 선거규정,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집중수집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교칙 수집을 알리는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소년단체와 전교조 각 지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배포하였다. 인터넷과 신문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였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명동 등에서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전단배포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1차 수집된 교칙은 60여 개였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편과 이메일로 수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의 각종 규정집을 문서로 접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수집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전국 각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80여개의 교칙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교칙 244개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교칙분석 방법
∙2001년 6~7월, 4차례에 걸친 교칙분석 모임을 통해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여기에 강경선 교수(방송대, 헌법), 이석태 변호사,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교육법학)가 분석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토론에서 모아진 문제 제기를 기준틀로 하여 문서검토방법으로 통계분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토론이 10월 18일에 있었다.
∙전체 244개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회 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전부 담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분석 총수는 학생회 회칙 189개 학교, 용의복장 규정 209개 학교, 선도규정 195개 학교이다. 이중 선도규정은 각 학교 학칙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WINDOW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각의 징계 기준과 징계 규정에 따라 ‘훈계’, ‘교내 봉사’, ‘교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중응답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전체 교칙에서 중학교는 90개, 고등학교는 154개이다. 그러나 교칙의 내용과 통계분석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 남녀공학 또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의 교칙구분이 불필요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개별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보고서에서 든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학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Ⅱ. 교 칙 분 석
1. 학생회 회칙
1) 선거
1-1) 학생대표의 선출 방법
총 189개 학생회 회칙에서 직선제인 학교는 167개, 간선제인 학교는 9개, 회칙 내용에 선거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직․간선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13개이다.
<표 1-1>학생대표(학생회장․부회장)의 선출 방법
간선제
직선제
기타
전체
백분율
(학교 수)
4.8
(9)
88.3
(167)
6.9
(13)
100
(189)
1-2) 학생 대표의 출마조건
<표 1-2>와 같이 학생 대표의 출마 조건은 (1) ‘품행 단정’ 138개 학교 (2) ‘성적 우수’ 90개 학교 (3)‘교사 추천’ 63개 학교 (4)‘유급’시 출마제한이 73개 학교 (5) ‘징계’에 따른 출마제한이 159개 학교이다. 159개 학교 중 모든 징계에 대해 출마를 제한하는 경우는 79개 학교, 일정 단계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만 출마를 제한하는 경우는 80개 학교이다.
<표 1-2> 학생 대표의 출마조건 (복수 처리)
조 건
학교 수
(1) 품행 단정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등
138
(2) 성적 우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행동발달 상황이 우수한 학생
90
(3) 교사 추천
출마 시에는 교사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경우
63
(4) 유급
유급사실을 제한 조건으로 두는 경우
73
(5) 징계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학생대표 출마에 제한을 하는 경우
79
*징계단계를 두어 (예: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마 제한) 학생대표 출마를 제한하는 경우
80
(1) ‘품행 단정’의 경우 어른들의 가치기준이 반영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학생에게는 품행단정이 대표선출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조건일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대표를 선출할 때 자신의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출기준을 ‘품행단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2) ‘성적 우수’ 조건은 모든 학생에게 주어져야 할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차별 요소이다.
학생 대표는 다수의 학생이 꿈도 못 꿀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의 선택받은 학생이 누리는 특권으로서의 학생 대표가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할 의지를 가진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능력’이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성적 우수’가 대표로서 발휘해야 하는 다른 자질의 뛰어남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조건도 아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들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자질 중에서 성적만을 유의미한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
(3) ‘교사추천’을 출마조건으로 명시한 경우는 내용상 직선제로 보기 어렵다. 학생들의 투표는 그것이 직접선거라 할지라도 교사가 이미 선택한 학생에 대해 외피를 씌우는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
(4) ‘유급’이 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질병이나 사고, 장기 여행 등 다양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유급은 ‘잘못’이 아니므로 그것 때문에 간부가 될 자격을 잃는 것은 불합리하다.
(5) ‘징계’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의 5단계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의가 바르지 못한 경우 또는 언행이 불손한 경우 많은 학교에서는 훈계 혹은 교내봉사의 징계를 내린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사의 훈계 한번 받지 않은 학생은 흔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출마제한을 한다’는 규정은 그야말로 티끌 만한 오점도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지켜질 현실성이 없다. 따라서 징계사실에 따른 출마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단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출마를 제한한다’는 방식으로 징계의 수위를 명확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번의 징계가 어느 때까지 효력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가령 1학년 때 징계 받은 사실이 있으면 3학년 때까지도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인지, 한번 징계는 계속 효력을 갖는 것인지가 교칙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징계 받은 사실로 인해 그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누려야 할 권리에 계속적인 제약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면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징계 사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는 전체 189개 학교 중 10개도 되지 못한다. 교칙에 명시된 사면 규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징계 3개월이 경과 후 뚜렷한 개전의 정이 있고, 선행 및 모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선도 위원회 및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로 인하여 재학 중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일체를 무효로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징계 내용을 사면 조치한다’ (00고)
결론적으로 상당수 학생회 회칙에서 두고 있는 학생 대표 출마 조건인 (1) 품행단정, (2) 성적우수, (3) 교사추천, (4) 유급, (5) 징계 등은 불필요한 요소들로서, ‘본교 재학생’이란 규정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후보가 없을 시에는 임명한다’는 규정을 둔 학교가 10개이며, ‘단일 후보일 때는 선거하지 않고 당선한다’는 규정을 둔 학교는 25개이다.
출마 조건 자체에 제약과 불합리성이 많기 때문에 단일후보의 경우 학생보다는 교사가 선호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학생들이 수용 또는 거부의사를 밝힐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일 후보라 할지라도 ‘찬․반’을 묻는 투표는 실시해야 할 것이다.
1-3) 선출된 학생대표 승인 절차
선출된 학생 대표에 대해 학교 당국(학교장, 학생지도위원회, 교직원회의를 말한다/학급회장인 경우 담임교사)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교가 과반수에 달하는 92개이다.
<표 1-3> 선출된 학생대표 승인 절차
학교 당국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교
기타
전체
백분율
(학교수)
48.7
(92)
51.3
(97)
100
(189)
당선결과에 대해선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출을 존중해줘야 한다. 선출된 학생 대표에 대하여 학교 당국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통제라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당선인을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설치하고 있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를 존중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고 당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당선인을 ‘공고’하는 일이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한 업무이자 권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학생회 기능과 권한
어떤 조직이 그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필수적인 기능과 권한이 있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③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인준과 불신임, ⑤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소집 등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표 1-4>에서 ‘권한’이라 함은 앞에서 언급한 6개항에 대한 결정과 집행 권한을 말한다. 학생회가 6개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경우는 6개 학교에 불과하며, 147개 학교가 학교 당국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생회 활동에 대한 권한 주체
(1)‘학생회기구’(대의원회,운영위원회,총회)에 권한이 있는 학교
(2)‘학교당국’(학교장,지도위원회, 지도 교사)에 권한이 있는 학교
기타
전체
백분률
(학교수)
3.1
(6)
77.8
(147)
19.1
(36)
100
(189)
<표 1-5>는 위 6개 항 말고도 교칙에 언급돼 있는 학교 당국의 권한을 더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표 1-5> '학생지도위원회'의 권한 (복수처리)
권한 내용
학교 수
모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지도에 관한 사항
126
(총)대의원회 안건 사전 승인
124
학생회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123
학생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4
학생회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100
학생회 임원인준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102
‘학생회’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모임’이다. 학생들이 주체이며,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학생들이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는 학생회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칙에 규정된 학생회는 의결기관도 집행기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지도의 방식이다. 교칙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 또는 ‘재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학교 당국이 가진 권한은 학생회의 자치권을 고려 또는 존중하지 않는 과도함을 띠고 있다. 이는 학생회에 대한 ‘장악’이나 ‘통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지 ‘승인’ 또는 ‘재가’에 얽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의 방향일 수는 없다.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3)그 외 규정
3-1)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본 회 회칙(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된다’
46.9%
(98)
학생회 회칙을 보면 ‘본 회 회칙(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런 규정을 둔 학교도 98개에 해당한다.
‘전쟁’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남북 분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학교의 문이 닫히고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던 역사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조항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제기 없이 유지되어 왔다.
결국 이 조항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하며 굳이 현행 학생회 회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 의도가 의심되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3-2)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
51.2%
(107)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는 ‘나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조항은 학생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우선 이 조항은 참정권과 시민․정치적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칙의 제한은 ‘정당활동 제한’으로 충분하며, 교칙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해 학생의 정당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칙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말 큰사전(어문각)에서는 정치활동을 ‘정치에 관계하는 모든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는 그런 행동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참정권이 없는 학생이라고 해서 사회 참여의 권리를 제약받을 수는 없으며, 교육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사회 참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해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교칙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와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며, 혹여 학교 당국이 선택하는 사상의 단체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규정이다.
한편 정당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사고해볼 수 있다. 현행법의 참정권 제한 연령이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있어왔고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다. 또한 정식당원이 아니라 하여 청소년들이 정당활동에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식 당원과 청소년 멤버십을 구분하여 정당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녹색당이 출현한다고 할 때 정당원이 될 수 없다하여 녹색당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이 제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관여 불가’ 규정은 대폭 바뀌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이므로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당연히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관여의 방법과 수위가 학교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속에서 조율되는 것이지,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단독적으로 관여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관여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학생회 대표들이 만나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도 관여다. 따라서 무조건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을 수는 없다.
교육기본법(제 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제 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학생이 배제돼 있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기본법에 준헌법적인 효력을 부여해야 하며, 그에 따라서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3-3) 학생회 조직에 ‘종교부’가 있는 경우
학생회 회칙에 종교부가 있는 학교는 189개 학교 중 3개이며 다음과 같이 종교부의 활동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고: 종교부- 각종 예배 및 종교 행사, 전도, 사상 강연 등에 관한 사항
○○고: 종교부- 기독교 교리학습 및 선교에 관한 사항
○○고: 종교부- 선교활동 및 예배, 종교행사에 관한 사항
189개 학교 중 비록 3개 학교에 불과하지만 학생회 조직에 ‘종교부’를 명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부를 학생회 조직 부서로 둔 것은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의 일환이며, 학생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사와 관련 없이 특정 종교의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칙과 상관없이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이 많은 학교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교칙에 종교부의 활동을 명시한 3개 학교는 그것을 규범화했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교육기본법은 공립학교의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치된 사립학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강제로 학교로 배정되는 현실에서 종교재단에 의해 설치된 사립학교의 경우라 할지라도 종교 교육을 강제가 아닌 ‘선택과목’으로써 해야 하며, 종교 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게 대체 교과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996년 한국정부에 종교교육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학생들이 컴퓨터, 한문(중학교), 심리학, 교육학, 환경공학 등(고등학교)과 같은 대체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학생회 조직 구조에 특정 종교의 선교활동을 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종교부는 학생회 조직 구조에서 빠져야 하며, 종교 활동 의사가 있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으로 허용돼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학교 당국이 특정 종교의 활동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대다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직선제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는 그에 걸맞은 적절한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학생회가 학생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학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끌어나갈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치활동 금지로 대표되는 독소조항들은 학생회 활동에 대한 제약을 넘어서서 학생 개개인의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에서 이탈
학교내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자치활동을 억압당한 학생들이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가진 사람,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9조)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제 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은 청소년의 참여를 북돋는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가진 교육에 대한 권리는 완전한 범주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청소년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삶의 기술(life skill)’을 제공받는 것이다. 교육은 청소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신의 인격과 재능, 능력을 발전시키고 사회 속에서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대한 참여, 학생회를 통한 활동은 권리의 실재를 학습하고 경험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권장되고 증진돼야 한다.
학생의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의 침해
학생회칙에 나타난 학교 당국의 권한은 교육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도’를 넘어선 것으로 ‘통제’의 성격에 치우쳐 있다. 교육적으로 정당한 지도가 될 수 있으려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의무(교육기본법 제 12조)’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 중에서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 정보의 자유’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해당된다. 학생회칙의 정치활동금지, 학교장의 행정사업에 관여 불가, 종교부의 설치, 유명무실한 학생회 운영 등은 학생이 누려야 할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다.
시민․정치적 권리는 국가나 보호자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사회적․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때, 권리제한의 근거를 너무 폭넓게 해석해서는 안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 규범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양육과 보호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능력에 대한 존중’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제12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의 전면적인 배제는 자기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재고돼야 할 것이다.
2. 용의복장 규정
이 글에서 용의복장 규정에 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규제 없음 : 어떤 규제도 하지 않는 학교
* 조건부 허용: 대체로 자유롭되, 특정 사항을 예외로 지정하여 금지하는 학교
* 규제 : 용의복장 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제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기타 : 용의 복장 규정만으로 규제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두발
<표 2-1> 두발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조건부 허용인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전체
백분률
(학교수)
1.0
(2)
7.1
(15)
86.6
(181)
5.3
(11)
100
(209)
「조건부 허용」의 경우 길이는 자유이다. 단,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묶어야 하고 파머, 염색, 스프레이 등 머리모양에 변형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규제」에서 머리 모양은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형이나 상고머리’로 여학생의 경우 ‘단발, 커트, 한 갈래로 묶는 머리’로 제한하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두 머리형 중 하나를 지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학생의 경우는 세 형태를 다 지정하고 학생이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 세 형태 중 하나 또는 두가지의 형태를 지정했으면 다른 형태의 머리는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길이는 남학생의 경우 옆머리는 귀를 덮지 말아야 하며, 앞머리는 3㎝에서 7㎝의 범위에서 각 학교마다 제한하는 길이가 다르다. 여학생의 경우 귀밑 6㎝에서 20㎝(어깨선정도)의 범위에서 길이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머리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규제가 부가되고 있다. <표 2-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다.
<표 2-2> 머리 모양 규제의 예
∙모자는 어떤 형태이든 쓰고 등교 할 수 없다.
∙허용되지 않는 머리: 전체적으로 층을 낸 머리, 묶지 않고 길게 푼 머리, 올린 머리, 꼬불쳐서 묶은 머리
∙남학생 금지 머리모양 : 앞가르마 타기
∙삭발, 말총머리 금지
∙파마, 펑크 머리나 혐오감을 주는 머리(삭발, 버섯머리 등)는 안된다.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 및 하이칼라형으로 하되, 측두부 및 후두부 하단이 귀를 덮거나 목 부위를 덮어서는 안되며 단정해야 한다. 여학생의 머리는 긴 경우 반드시 후두부 하단에 묶어야 하며 묶은 곳에서 20센티를 넘어서는 안되고...
∙머리굽이 보일 정도로 짧게 자르지 않는다.
∙뒷머리와 옆머리는 이발 기계로 깍은 상태로 모자 착용 시 모자 밖으로 두발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예: 장교머리)
∙어른스타일의 머리, 쪽진 듯 위로 묶은 머리, 커다란 핀으로 틀어 올린 머리,
옆머리가 뒷머리보다 긴 A라인의 단발 머리나 커트 머리,
머리 모양 규제의 내용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 규제 대상인 머리 모양이 학생의 인격발전이나 학습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주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니와 유추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고 하자.
‘모자는 왜 안된다는 것일까? 옛날 영화에 보면 학생모를 쓰는 것이 학생을 표시하는 증표이던데 지금은 왜 안될까? 더운 날 햇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것도 학생다움을 해치는 것일까? 머리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모자를 쓰는 것도 안되는 일일까?’, ‘짧은 머리가 공부하는데 좋다면서 삭발은 왜 안된다는 것일까? 외모에 신경 안쓰고 공부만 하겠다는 뜻으로 삭발하면 안되나? 뭔가 심난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머리를 밀면 안되는가? 부당한 일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하는 건 왜 안되는가?’
위 규정들은 이런 질문에 전혀 답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절차적 합리성을 제쳐놓더라도 규정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설득력은 내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율에 명시되는 단어들은 그 뜻이 분명한 것으로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적어도 이해를 도울만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꼬불쳐서 묶은 머리’, ‘말총머리’, ‘버섯머리’, ‘하이칼라형’, ‘장교머리’ 등이 어떤 형태의 머리 모양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학교에서 정한 머리길이와 모양이 획일적이며 일체의 변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규제대상을 나열하는 것은 규제의 과잉으로 보일 뿐이다.
한마디로 머리모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의적이다. 까다롭고 자의적인 규정은 구성원의 동의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을 수 없기에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규범으로서의 내용적․절차적 합리성을 갖춘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의 개성 표현도 보장받지 못하는 속에서 강요받는 단정함이 과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의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머리 모양을 포함한 학생의 몸을 고려하고,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2) 장신구
장신구에 대한 규정은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의 악세사리와 머리핀에 대한 규정이다. 규제가 없는 학교는 2개이며 143개 학교가 규제가 있는 학교에 속한다. 머리핀의 경우 색깔은 검정색 계통(밤색, 갈색, 진한 색)으로 제한되며, 굵기와 크기에도 제한이 있다. 목걸이, 반지, 팔지 등 일체의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표 2-3> 장신구의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전체
백분율
(학교수)
1.0
(2)
68.4
(143)
30.6
(64)
100
(209)
<표 2-4> 장신구 규제의 예
∙여학생의 머리핀(띠)은 검정색 밤색 등 화려하지 않은 색으로 규정
∙머리핀(띠)의 굵기나 크기가 지나치게 크지 않는 것, 큐빅핀 제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 묵주용 반지 등 악세사리 일체금지
∙헤어밴드 사용 금지, 핀은 검은색 잠금용만 사용, 색깔있는 장식용 핀은 사용금지
∙머리에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정색, 밤색, 그리고 감색 머리핀은 사용할수 있다.
(단, 형태가 이상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각종 장식 핀 및 머리띠(큐빅핀, 바나나핀, 똑딱핀, 곱창머리끈 등) 금지
∙ 검정색 고무줄이나 고무밴드와 그에 크기와 굵기가 준하는 검정색 끈
머리핀, 머리띠, 기타 악세사리는 사람에 따라 사용용도가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필수품일 수도 있고 치장용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 건 최소한의 기호는 존중돼야 한다. 머리핀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길이와 굵기의 cm까지 지정하고 있다. 색깔은 물론 크기와 굵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표 2-4>의 규제에 따르면 학교 당국이 원하는 머리핀은 7-80년대로 돌아가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닐까 싶다.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아예 제작까지 해서 배포하지 않고서야 소비자의 기호와 유행에 따라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는 시장에서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 원하는 물건을 장만하긴 어려울 듯 싶다. 학교 당국이 금지하고 있는 굵은 핀이나 큐빅핀이 학생다움을 어떤 식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지나치게 크지 않는 것’, ‘형태가 이상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규범으로 지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악세사리는 경우에 따라 학생 자신의 종교에 따른 상징물이나 가족의 의미 있는 소장품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소품을 갖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일체 금지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개성과 기호에 대한 관용과 수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3) 신발
신발에 대한 규정은 색상, 형태, 크기에 대한 규정이다. 전체학교의 77%인 161개 학교가 신발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표 2-5> 신발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전체
백분률
(학교수)
1.0
(2)
77.0
(161)
22.0
(46)
100
(209)
고가 및 사치스러운 신발과 원색 신발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두의 경우 검은색 계통으로, 운동화의 경우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제한된다. 형태에 대해서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 앞굽이 나오거나 긴 신발 등 단지 유행을 따른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것’이란 모호한 표현을 두고 있다. 구두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가 20개(즉, 운동화만 신게 하는 학교) 있는 반면에 체육시간 이외에는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도 있다.
<표 2-6> 규제의 내용 (복수처리)
가격
색상
형태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것
학교 수
61
128
114
37
<표 2-7> 신발 규제의 예
∙학생신분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늬와 장식이 없는 보편적인 검정색 단화.
단, 단정하지 못한 신발류는 제외하며 학교에서 지정하는 단화를 기준으로 함
∙학생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을 착용하되, 다음을 규제한다.
부츠, 사치성 구두, 슬리퍼, 샌들, 군화, 고무신 등
∙학생용으로 검은색 단화 또는 흰색, 검은색, 감색(곤색의 운동화)
금지사항- 굽이 높거나 통굽 구두, 유행에 따라 변형된 것, 색깔이 있는 것, 광택이 있는 것, 발에 맞지 않게 큰 것
∙신발은 목이 짧은(복숭아뼈 이하)흰색 운동화를 신는다.
목이 긴 운동화나 굽이 높은 신발, 방한화, 농구화, 색상이 현란한 패션운동화, 특수화 슬리퍼 등의 착용은 금한다.
∙남학생은 단화나 기타 피혁제품의 구두는 착용불허
∙남녀공용 운동화착용만 허용한다.
∙신발에 새로운 색으로 덧칠하거나, 무늬나 낙서를 하는 행위
∙유행에 민감한 형태나 색깔의 신발을 신는 경우(마귀신발, 대발이 신발 등)
∙금속성 장식이 없는 검은색 학생용 구두를 신는다.
∙특수 목적으로 만든 신발(군화, 작업화, 슬리퍼, 샌들, 등산화 등)
∙흰색 운동화만 허용한다.
∙글씨와 무늬의 크기는 가로 5㎝ 세로2㎝ 3군데까지 허용
∙글씨와 무늬의 색은 검정, 곤색, 회색에 한 한다.
∙흉한 신발 금지(에나멜화, 라카화, 슬리퍼, 샌들, 군화, 고무신 등)
∙굽 높이가 4㎝이하인 학생용 검정색 구두를 신어야 하며, 학생부는 그 견본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해 놓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구두는 허용하지 아니 한다.
-신발 굽높이가 4㎝이상이 구두
-신발 앞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너무 길거나 너무 둥근 것
-구두가 검정색이 아닌 것
-신발이 발목 복숭아뼈를 덮는 것
일상 생활의 필수품인 신발에 대한 규제 또한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세하다. 문제는 이 세세함이 엄격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과정의 산물인가, 간섭과 통제에 치중한 결과인가이다.
엄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 그러나 <표 2-7>의 규제 내용을 살펴볼 때 ‘단정하지 못한’, ‘흉한’, ‘유행에 민감한’ 등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들이 ‘학생신분에 맞는’이란 전제 하에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나온 규제는 ‘신발 앞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너무 길거나 너무 둥근 것’이란 식의 규정답지 못한 규정이다. 이런 식의 규제로 간섭을 하려들면 끝도 없을 열거가 계속될 것이다. 신발 앞축의 유행이 바뀔 때마다 학교 당국은 이런 방식의 규제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엄정함이 아니라 무제한적인 간섭과 통제를 시도하려 들 때 이런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구두만 허용되는 경우, 운동화만 허용되는 경우에서 나타나듯 구두와 운동화를 기준으로 학생다움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문제는 학교 당국이 그런 기준들을 학생다움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 또한 학교 당국이 독점한다는 데 있다.
4) 가방
가방에 대한 규정은 형태, 가격 및 사치성, 색깔 등에 관한 내용이다.
<표 2-8> 가방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규제가 있는 학교
기타
전체
백분률
(학교수)
1.0
(2)
41.6
(87)
57.4
(120)
100
(209)
<표 2-9>가방 규제 내용 (복수 처리)
가격
색상
형태(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것)
학교수
28
33
58
<표 2-10> 가방 규제의 예
∙양어깨에 메는 박스형태의 헝겊으로 만든 수수한 가방
(가죽 등 특이한 소재나 형태가 독특한 가방은 불허함)
∙20×30×40㎝의 학생용 가방을 원칙으로 함
(제외사항: 고가품, 핸드백류, Box가방, 단, Sack 종류는 가방의 밑면에 두꺼운 판이 있어야 함)
∙학생용 책가방만 허용한다. 그림이나 문자가 있거나 너무 요란한 색깔의 가방은 불허한다.
∙어깨에 메는 검은색, 곤색의 책가방으로 튼튼한 것으로 한다.
∙현란한 원색의 가방, 신사-숙녀용 가방 여행용 가방, 등산용 가방, 쌕 등은 금한다.
성인용 가죽가방 및 파일 사용은 금한다.
∙가로로 메는 가방이나 쇼핑 팩을 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가방 또는 변형된 가방을 사용하는 경우
∙천으로 제작된 가방으로만 허용한다.
∙색상을 단순해야하며, 지나치게 울긋불긋한 것은 금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학생용 가방이나 쌕을 사용하되 영자가 크게 쓰인 것이나 고급외제품을 금함
∙화려한 가방이나 현광색채의 가방 규제
∙특수 스포츠용 가방(한쪽 어깨에 매는 가방) 및 군용품 또는 군용품 모양으로 제조된 것 금지
∙책만 몇 권 넣을 수 있는 숙녀 가방 등, 상표가 유난히 큰 가방 등
표현의 자의성과 모호함, 지나치게 까다롭고 세세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가방’ 규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5) 복장
방한복을 검정색 계통 혹은 진한색(회색, 감청색, 남색 등), 학생다운 것으로 규제하는 학교는 44개 학교이다. 방한복의 실내 착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16개 학교이다. 체감 온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외투의 실내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다. 오히려 ‘수업환경을 위해 동절기의 실내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을 금지한다’ 보다는 ‘…를 보장한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표 2-11> 방한복 규제의 예
∙겨울철에 입는 덧옷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예:아플때)
∙등하교 시에는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반드시 탈의하고 교무실 출입 시에는 외투를 벗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외투는 회색이나 감청색의 학생용으로 무릎을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어야 하며 발목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니 된다.
∙화려한 색상이나 롱코트를 금한다.
∙등하교 시-반코트(치마길이보다 10㎝정도 긴 것)허용, 모자 달린 것, 잠바 등을 금함. 색깔은 검정색, 감색 권장
∙교실에서는 오버코트를 입지 않도록 하며, 장갑이나 목도리 등도 착용하지 않는다.
<표 2-12> 속옷 규제의 예
∙속옷을 갖추어 입도록 한다.(면내의), 끈이나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내의는 입지 않는다.-여학생
∙속옷하의(거들) 착용 및 끈런닝 착용 금지
∙남녀학생 모두 하절기에는 상의 내의를 반드시 입어야 함
∙어깨달린 런닝셔츠를 반드시 입어야 함 -여학생
∙(면내의) 끈이나 레이스가 달리 화려한 내의는 입지 않는다.
∙시각적 혐오감을 주는 원색류, 외래상표나 문구 또는 그림이 그려진 옷(내의류)은 입지 않는다.
∙하복상의 속에는 흰색, 연분홍 등의 내의를 청결하게 입는다.
∙반드시 속치마를 입어야하며, 쫄바지만 입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속옷 대용으로 민소매 티셔츠(나시티) 혹은 티셔츠를 입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글씨나 그림이 있는 현란한 색의 속옷,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내의금지
<표 2-12>와 같이 속옷의 착용 유무를 비롯해 속옷의 색깔과 형태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의 실행을 위해 학교 당국이 ‘속옷 검사’를 할 의도까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프라이버시’나 ‘자기 결정권’ 같은 말을 꺼내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에게는 어떤 사생활도 개성도 기호도 없다. 자기 속옷의 무늬와 색깔조차 고를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명백하고도 위법한 공격과 침해이다.
6) 기타
손톱의 청결(짧게 깎을 것)과 매니큐어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둔 학교가 66개이며, 눈썹을 깍거나 정리하는 것, 귀 뚫는 것, 멜빵 착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양말 혹은 스타킹의 색깔과 무늬를 규제하는 학교도 100개를 차지하며 학교가 지정하여 판매하는 흰색 커버 양말만을 신어야 하는 학교도 있다.
7) 결론
두발, 장신구, 신발, 가방, 상의와 속옷 등에 관한 규정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규제 내용이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규범으로서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
용의복장 규정 전반에서 ‘학생다움’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학생다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전적으로 학교당국의 시각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구두를 신는 것이 학생답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답지 못하다. 빨주노초파남보의 다양한 색깔은 학생답지 못한 것이고, 검정색 계통만이 학생다운 것이다. ‘어른 스타일’이나 ‘성인용’은 안되고 ‘학생용’을 착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에서 ‘성인다운 것’과 ‘학생다운 것’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는 없다. ‘사치성’과 ‘검소한 것’을 구분 짓는 것도 희망사항일 뿐 규정의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못된다.
결국 ‘학생다움’이라는 잣대는 학교 당국에게는 용의복장에 대한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이나 학생들에게는 무제한적인 규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학생다움’은 학생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자의성과 모호성으로 가득차 있다. 앞서 살펴본 규정들에 대해 학생들이 지킬만한 근거와 가치가 있다고 느낄 요소가 얼마나 될까?
현재의 교칙 전반이 갖고 있는 기준은 단벌 교복에 똑같은 학생용 구두와 운동화를 신고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들던 시대의 학생상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 외형의 획일화에서 느끼는 학교 당국의 안도감이 ‘학생다움’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절차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다.
각종 조사에서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자신들에 대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아왔다. 2000년 서명운동에서 학교민주화 공동선언 발표에까지 이른 학생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자 같은 해 10월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학생회 등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충분한 토론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규정을 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 합리성을 획득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간 이루어진 많은 토론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친 합리적 규정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규정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학교당국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용의복장 규정은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life style)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현 교칙에 따르면 학생들은 최소한의 개성 실현조차 꿈꿀 수 없다.
학교는 머리 길이 또는 어떤 장신구가 타학생에 대한 안전,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처벌의 압력’을 통해 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왜 타당한가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학생들로부터 도덕적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면 용의복장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통제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하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학생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모욕적 언사’, ‘강제적인 머리깍기’, ‘소지품 검사와 속옷 검사’ 등의 관행은 그 산물일 것이다.
이런 관행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10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12조), 사생활의 비밀을 가질 자유(제17조)등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제16조), 청소년의 존엄성과 협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학교규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28조 2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합치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제 29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37조)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학교 당국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분위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는 있다. 단, 그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실현 방법과 합리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엄격한 규율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다. 학생들의 개성적인 옷차림과 머리모양,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용적인 시선과 수용적인 자세를 거세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부정적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용의 규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개인의 인격도야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목적이 학생들을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써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획일화하려는 의도로 탈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머리모양과 복장 등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생활양식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3. 학생선도 규정
1) 징계 기구
1-1) 전체 195개 학교 중 179개 학교가 (학생)선도위원회란 명칭을 쓰고 있고 나머지 16개 학교는 학생징계위원회, (학생)생활지도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생활지도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1-2) 선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징계 수위를 정해놓은 학교는 137개이다.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을 심사하는 학교는 15, 사회봉사 이상은 94, 특별교육이수 이상은 25개, 기
타 2개이다.
1-3) 선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부장(각 부서 부장 등), 학년부장(해당학년)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담임교사, 전교직원, 교장이 위촉한 교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외부인사(학부모회장, 지역인사)가 경우에 따라 참여 가능한 학교는 9개이다.
2) 진술 기회 부여
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도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의 전에 위원회가 진술을 청취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사전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은 크게 다르다.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분명하게 표현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 ‘징계 사유 통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사전에 징계 사유 통지가 되어 소명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표 3-1>에서 기타에 속한 학교 중 29개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진술기회가 없고 단지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에 의한 사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임 또는 담당 교사의 의견제시는 일종의 참고인으로서 보장돼야 하나 사안설명과 당사자에 의한 진술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이런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제공하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표 3-1> 진술기회 부여 (복수처리)
학생
학부모
증인
기타
학교수
104
152
2
43
3)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권
교육적 필요에 의해 징계를 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 즉,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재심 및 이의신청의 절차를 확보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표 3-2>와 같이 재심 요구권이 당사자에게는 없고 학교장에게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계권자가 부당한 징계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는지, 징계권자가 합당한 징계사유로 적법절차를 거쳐 타당성 있는 징계를 내렸는지를 다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재심 요구권이다. 즉, 재심 요구권은 징계구제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장돼야 할 것이다.
<표 3-2>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권 (복수처리)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교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학교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학교
기타 (확인불가 또는 재심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학교수
2
3
138
54
4) 체벌
4-1) 체벌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수는 107개 학교이다. 이중에서 ‘체벌’을 ‘교내봉사 이전 단계의 징계행위’로 규정한 학교는 30개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징계단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들은 통상적인 징계와 연관 없이 별도로 체벌규정을 두고 있다.
4-2) 체벌을 가하는 사유는 <표 3-3>과 같다. 체벌의 사유는 징계의 5단계(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와 중복되거나 오히려 경미한 경우(예를 들어 복도에서 뛰는 행위, 껌이나 가래침을 뱉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경우)에 해당된다. 중복 사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 체벌이고 어떤 경우에 다른 징계를 주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전적으로 교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표 3-3> 체벌 사유의 예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경우 /∙언행이 불손한 경우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경우
∙불량 비디오 및 서적을 휴대하거나 본 경우 /∙공중도덕을 위반한 경우
∙학습태도 불성실, 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해 손상을 입히 는 경우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으로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흉기 등으로 자신이나 남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어적 폭력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주어진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힐 때
∙출입금지 지역에서 싸움 등 불미스런 행위를 한 경우
∙교칙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3) 초․중등교육법 제 18조(학생징계) 제 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 3-4>처럼 명시적인 체벌규정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체벌에 대한 찬반논의를 떠나 이 규정 자체가 가진 문제는 지켜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표 3-4>에 명시된 바와 같은 절차를 다 밟고도 체벌을 가하게 되는 교사는 있기 어려울 것이다. 보통 체벌은 어떤 학생의 행위에 대해 교사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으로서 실시될 것이다. 그리고 체벌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별 교사에 따라, 체벌 당시 교사의 주관적 감정이나 주변 정황에 따라 체벌의 행사가 달라진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표 3-4>와 같은 지켜지지 않을 규정을 둠으로써 무슨 효과를 거두려는 것일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내용은 교사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고, 주관적 감정에 치우쳐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 제한적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없다. 현재의 체벌 규정은 삭제되거나 현실성 있는 규정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표 3-4> 체벌 규정의 내용
∙체벌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유무 확인 / 87개
∙교감 또는 교장에게 사전 허락(구두) 및 사후보고 / 74개
∙부모나 학생의 체벌동의를 전제로 함 / 65개
∙다른 학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나 노출되지 않는 장소(교무실이나 교사실)에서 체벌/83개
∙벌에 있어 매의 종류, 부위, 횟수 등을 엄격히 규정 / 86개
∙체벌 절차 :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유무 확인 → 교감 또는 교장에게 사전 허락(및 사후보고) → 학부모에게 사전 통고(및 사후통고) → 체벌 → 체벌 후 따로 불러 지도
∙매의 재질 및 형태 : 나무 재질로 원통형 혹은 주걱형, 표면이 매끄러운 것,
길이 40~60㎝, 지름 1.5~2㎝,
∙체벌 부위 :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발바닥 엉덩이 등 신체 중 가장 안전 부분
∙체벌 횟수 :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5~10대
5) 징계 사유와 징계 유형
각급 학교의 징계 사유와 징계 유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별첨 <표1> ~ <표 77> 참조)
5-1) ‘반국가적, 반사회적 행위’, ‘교권 모독’, ‘불미스런 행동’,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불건전한 오락’ 등 규제하고 있는 행위가 모호하다. 학생들이 규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범 자체가 명확해야 한다.
5-2) 잘못이라고 판단된 행위들의 유사성에 관계없이 징벌 내용이 학교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한 학교 내에서도 유사한 행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징벌 내용이 다르다.
5-3) 퇴학은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인데 퇴학 사유가 60여 가지나 된다. 퇴학 사유는 대폭 축소돼야 하며,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경우’라 할지라도 교육적으로 볼 때 학교에 계속 두는 것이 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국한하여 퇴학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5-4)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 ‘외부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정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 자’ 등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지배적이며, 다른 행위들과 비교할 때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시각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6) 결론
우리 사회 구성원이 희망하는 바는 학생의 존엄성 상실 없이 학교에서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강을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규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개인들의 불규칙한 일탈 행동을 문제시하는 것과 규율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후자이다. 즉 규율이 가진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성격에 반대하는 것이지, 규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사들의 행동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규율이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기꺼이 따를 의무를 깨닫고 스스로가 도덕적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의 극대화에 복무할 수 있는 ‘정당한 법’에 의해 유지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는 것이어야 한다.
규율은 학교 구성원의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위해 필수적인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학생들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학생이 능동적인 책임을 지는 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존중’있는 대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징계의 사유나 절차, 징계 유형 전반에 불합리성, 모호성, 통제와 엄벌주의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학생을 존중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너무 적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잉이다.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다. 현행 선도규정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 28조 제2항)이 정한 의무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면 재고돼야 할 것이다.
Ⅲ. 마 치 며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생회칙,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에 대한 총평은 각 장의 결론으로 대신한다. 이 교칙분석의 목적은 현행 교칙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국한돼 있으므로 대안적인 교칙의 상을 제시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의 민주주의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교칙을 정비하는 일은 학교 구성원 당사자들의 몫일 것이다. 부족하나마 이 보고서가 대안적인 교칙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논의와 대안 창출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서 본 보고서가 지적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기를 희망한다.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규정에서 학생이 누려야 할 인권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규정으로 방향전환이 돼야한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 일색인 규칙에서 벗어나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받는다’는 규정이 돼야한다.
․불필요한 학생회 대표의 출마조건을 대폭 삭제해야 한다.
․징계에 대한 ‘사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학생지도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학생회로 이관해야 한다. 학교 당국의 승인 또는 재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
․학생회 조직에서 특정 종교의 활동을 강제하는 종교부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의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개정돼야 한다.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용의 복장 규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학생의 사생활, 기호와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속옷관련 규정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
․징계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는다’는 규정을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갖는 것과 사전 진술은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
․징계시 학교 당국이 사전에 ‘징계 사유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 중에 당사자가 예상치 못했던 징계 사유가 별도로 추가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체벌규정을 삭제하거나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학교마다 수십 개에 이르는 퇴학 사유는 대폭 축소돼야 한다. 퇴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사상, 양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
“청소년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중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8조 중에서)
<별첨>
별첨 <표 1>부터 <표 81>에서 내용상 같은 유형의 행위라 할지라도 임의로 합치지 않고, 교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 학교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모두 열거하였다.
<표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경우
<표 77> 기타 징계 사유
학교의 허가없이 교내에서 상거래를 한 경우
가정통신 등 학교에서의 전달사항을 고의로 가정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
학업이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학생신분에 어긋난 탈선 행위,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애국가 제창, 국기 배례등 국민의례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경우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제보, 선동한 경우
남녀간에 파렴치한 행위를 한자
흉기를 사용하여 상처를 낸 경우
외상구입등으로 진정이 있는 경우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자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하숙생에게 침식제공 강요
흉기를 제작한 경우
술, 담배, 화장품 등 학생 신분에 맞지 않은 불건전물품을 소지한 경우
첫댓글 아항.. 알바해도 징계받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