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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787-1 금호1차아파트관리사무소2층
성명: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중구아파트연합회) 연락처: 010-9193-9739 |
제2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영종·용유지역 주민이 다음 각 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영업소) 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신공항영업소) 추가 |
입법예고 조례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지금도 서울 출퇴근하는 주민은 북인천영업소진출입하여 청라IC를 거쳐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20분의 시간낭비와 연료비 낭비로 불편은 매우 큼 |
제4조 |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2조 제1호 및 제2조 제2호 통행료의 20% 이내, 제2조 제3호 통행료의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북인천 영업소가 3,700원이면 1.북인천영업소는 3,700*20% 지원 2.인천대교영업소 3,700*20% 지원 3.신공항영업소 3,700원 지원 |
〇 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이유
가. 인천시와 중구청은 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방향은 인천시민을 위한 지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느방향으로 진출입 하는 가는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영종.용유.운서동 거주 주민은 인천시 중구 주민이며, 이들 인천시민이 신공항영업소를 이용하든, 북인천 영업소를 이용 하든, 인천대교 영업소를 이용 하든, 주민의 통행권 및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북인천 영업소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인천대교 영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도 인천시를 벗어난 지역을 목적으로 통행 할 수 있으므로, 신공항영업소 통행 주민은 인천시를 목적으로 통행하는 주민이 아니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신공항영업소를 통해서 인천시를 목표로 가는 주민도 있음.
나. 중구청은 하늘도시 입주 및 영종.용유 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통행료금액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지원 한다고 하나, 오히려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구세가 증가할 것이며, 하늘도시 입주로 2013년 구세가 70여 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구 재정이 어려워 서울방향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과거 통행료 지원 현황과 지방세 증가 추세를 분석한 결과(붙임 참조), 통행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는 30배에 이르므로 구 재정 형편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야 함.
다. 중구청에서는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으로 약 6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재정이 부담된다고는 하나,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주민 51,000여명 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의 다른 사업 예산편성에 비해서 투자 대비 편익이 매우 큰 것임. 외부 관광객을 위한 워트 프론트 사업에 수백억원(400-500여억원)을 투자(일부는 중구가 대출 받음)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6억원 투자가 몇 배 이익이 됨. 또한 주민들이 서울을 나가기 위해서 북인천IC-청라IC를 통과하는 것은 시간낭비, 연료비 낭비이므로 주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끼치는 행정임. 아울러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을 하게 되면 북인천IC-청라IC를 통해서 서울을 왕복하는 주민들이 신공항영업소로 전환하므로 북인천 IC 통행료 지원이 줄게 되어 인천시나 중구청 차원에서 보면 크게 예산이 증가하지 않음. 우선 서울방향을 구비로 지원하고 향후에 시비, 국비로 보전 받기 바람
결론적으로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를 위해서 정부, 인천시, 중구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지 말고 열린 행정, 정부3.0차원에서 전향적을 접근해야 함. 정부예산이든, 인천시 예산이든, 중구예산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것임.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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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12 인천중구 영종용유지역 통행료지원 증가에 따른 인구.지방세 증가추이 | |||||||||||||
작성 : 김규찬의원 | 자료제공 : | 중구청 | |||||||||||
구분 | 년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합계 | 2012년/2005년 |
지방세 계 | 금액(백만) | 70,794 | 57,433 | 48,511 | 58,015 | 74,960 | 89,304 | 122,115 | 117,294 | 108,818 | 153,465 | 900,709 | 316.4% |
시세 | 금액(백만) | 55,166 | 36,499 | 37,074 | 44,027 | 59,618 | 68,386 | 98,516 | 82,672 | 59,807 | 101,846 | 643,611 | 274.7% |
구세 | 금액(백만) | 15,628 | 20,934 | 11,437 | 13,988 | 15,342 | 20,918 | 23,599 | 34,622 | 49,011 | 51,619 | 257,098 | 451.3% |
인구 | 명 | 23,278 | 28,115 | 30,111 | 30,661 | 29,301 | 28,845 | 31,000 | 33,919 | 35,935 | 42,026 | 313,191 | 139.6% |
통행료 계 | 금액(백만) | 652 | 2,700 | 4,301 | 4,525 | 1,053 | 720 | 3,300 | 5,000 | 5,626 | 6,183 | 34,060 | 143.8% |
북인천영업소 | 금액(백만) | 304 | 1,600 | 3,085 | 3,189 | 729 | 720 | 3,300 | 3,000 | 2,789 | 3,002 | 21,718 | 97.3% |
신공항영업소 | 금액(백만) | 348 | 1,100 | 1,216 | 1,336 | 324 | 4,324 | ||||||
인천대교 | 금액(백만) | 2,000 | 2,837 | 3,181 | 8,018 | ||||||||
비고 | 03.8.1:북인천50%, 신공항50%/'04.8.1-'07.3.31:북인천100%, 신공항50%/'08.8.1 : 북인천100%/'10.3.1 : 북인천100%, 인천대교 추가감면(북인천금액) |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
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첫댓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11월18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항만공항해양과, 전화:760-6975)에게
제출하거나 팩스 760-6978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