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사건 : 대구지검서부지청 2023진정76호
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수신 : 대구지검서부지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40
제목 : 위 진정사건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상기 발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가,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렵고 불쌍하니 대구지검서부지청집행과에서
나의 대구은행계좌에 “채권압류” 한 소송비용 30만원 건과 관련하여
대구지검서부지청장에게 “채권압류해제” 권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이지, 대구지검서부지청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달라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따라서 발신인은 대구지검서부지청장님께 “대구지검서부지청 2023진정76호”를
철회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2023. 03. 06.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지검서부지청장 귀하
(위 의견서는 2023. 03. 08.자로 송달되었습니다.)
어제(2023. 03. 09.)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 저에게 송달된 민원처리결과안내입니다.
대 구 지 방 검 찰 청 서 부 지 청
수신자 내부결제
제목 : 민원(IBA-2301-0755147) 처리결과 안내
2.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서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에
위하여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서 진정서로 접수(진정번호: 2023진정76호)하여
000검사실로 배당되었습니다.
3. 귀하의 진정은 위 검사실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귀 기울이는 청렴한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후 생략)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사건과
시행 사건과-834(2023. 03. 03.)
제가 지난날 본 게시판에 대구시의 일반택시감차보상금지급과정
에서의 위법사실과 범죄사실을 적시하였고,
협동조합택시의 불법 및 위법사실을 적시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하면서도 내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검찰청 고발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단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한 사정을
진정한 사실에 대해,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검사실로 배당되었기에, 대구지검서부지청장님께 내용증명으로 하여
철회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지검서부지청에서는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서로 하여 처리하면 될 사안을 갖고, 구태여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검사실에서 수사하도록 할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