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1)교육비-차녀 피아노 학원비700,000
2)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7,000,000원에 초등학교 자녀의 학원비700,000이 포함되어 있을때
여기서 피아노 학원비가 교육비로는 공제를 받을수 없지만..
신용카드로는 공제를 받을수있다는 뜻인가요??
학원비는 교육비로는 원래 공제받을수 없는건가요???
첫댓글 6세이하의 자녀 교육비는 학원비가 공제될수 있으나 6세초과는 거주자본인의 직무관련 학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수 없어요.신용카드 공제는 받을수 있어요...학원비가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이중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6세이하의 자녀 교육비는 학원비가 공제될수 있으나 6세초과는 거주자본인의 직무관련 학원비 이외에는 일체의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될수 없어요.신용카드 공제는 받을수 있어요...학원비가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이중공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