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 전후 제품 완전 다르고 중고 거래도 가능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 리폼 후 제품에 출처 표시 없어 오인 가능성 있다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특허법원이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리폼해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오후 3시 특허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루이비통 말레띠에(원고)가 리폼 업자 이경한(피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진 재판장은 “피고는 사업자등록자로서 대가를 받고 리폼 전 제품을 수선하거나 리폼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고 이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리폼 후 제품에 원고의 상표 표시가 돼 있고 리폼을 했다거나 재생품 및 재활용품이라는 등 표시가 없어 일반 수요자들은 리폼 후 제품 출처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락 없이 원고의 상표를 사용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씨는 취재진을 만나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나 이런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가방뿐 아니라 옷 리폼과 자동차 튜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며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3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한 것이며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고 동일 형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의 경우 상표법에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밑에도 달았고 지금 이 본문에도 적혀있는데 리폼제품이라는 표시를 따로 안한게 문제라 함 이거는 이해가긴 한다 ㅠ 솔직히 리폼해서 물건 오래오래 쓰는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판결이면 따로 리폼했다는 표기만 하면 문제 해결 되지 않나? 자동차 튜닝은 해도 원디자인이 어디 가는게 아니고 파츠교환정도라 적절한 예시는 아니었네
아니 저 고객이 가지고 있던 물건(가방) -> 작은 가방 / 지갑으로 리폼해준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수공비로 수선비를 받은거고.. 저기에 왜 상표 표시를 따로 하고 저기에 태클을 거는거지??? 고객이 가지고 있던 제품을 리폼하는거고, 다른 고객한테 돈을 더더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왜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1도 이해가 안가네
첫댓글 아니 그럼 지들이 수선해주냐고요…
팔았음 끝이지 구질하게
밑에도 달았고 지금 이 본문에도 적혀있는데 리폼제품이라는 표시를 따로 안한게 문제라 함 이거는 이해가긴 한다 ㅠ 솔직히 리폼해서 물건 오래오래 쓰는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판결이면 따로 리폼했다는 표기만 하면 문제 해결 되지 않나? 자동차 튜닝은 해도 원디자인이 어디 가는게 아니고 파츠교환정도라 적절한 예시는 아니었네
헐....개어이없다 리폼해서 파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아니 저 고객이 가지고 있던 물건(가방) -> 작은 가방 / 지갑으로 리폼해준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수공비로 수선비를 받은거고.. 저기에 왜 상표 표시를 따로 하고 저기에 태클을 거는거지??? 고객이 가지고 있던 제품을 리폼하는거고, 다른 고객한테 돈을 더더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왜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1도 이해가 안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