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불복절차유형이
삼봉 총론 564에
법원에 통보 ->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 ....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인강에서 교수님이.. 법원에 통보 -> 법원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재판 ... 이렇게 수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오표를 찾아봐도 이건 수정되지 않았던데...비송사건절차법이 맞나요?
또 객관식 문제집 583쪽 40번 보기 5번에서도 비송사건절법에 따른다고 나오네요.
어떻게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아....이것은 교수님께서 착각하셨다고 정오표에서 수정하셨다가 삭제 하셨습니다. 교재 그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맞습니다. / 객관식 583페이지는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 문제로 과태료형태나 유형을 말한 것으로 기본서 541페이지에 있는 농지법,대덕연구~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네요. 위 법들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맞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속 헷갈렸는데... 감사랍니당^^;;
첫댓글 아....이것은 교수님께서 착각하셨다고 정오표에서 수정하셨다가 삭제 하셨습니다. 교재 그대로 비송사건절차법이 맞습니다. / 객관식 583페이지는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 문제로 과태료형태나 유형을 말한 것으로 기본서 541페이지에 있는 농지법,대덕연구~법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네요. 위 법들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맞거든요.
아... 그렇군요~ 계속 헷갈렸는데... 감사랍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