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놈의 최종확인 책임... 그러면 대행을 왜맡겨 걍 직접하지 그리고 최종확인도 A식당에서 먹기로 했음ㅇㅇ 수준이지 그럼 B식당은 확실히 취소됐나요? 이런거까지 확인을 어디서하노 패키지 여행 예약하면 패키지 업체가 식당 예약 어디어디했는지 어디어디 취소했는지 다 일일이 최종확인 하나? 패키지 업체가 취소하는거 까먹어서 노쇼비용 들면 아~ 최종확인 안 한 내탓이려니 하고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공무원이 외주업체에서 예약 컨택한 것까지 다 알아야하는건 아니자나.. 만약 용역사에서 저 식당으로 예약했다고 했다가 변경되었다고 다른 식당으로 최종본으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앞에 식당꺼는 취소했다 생각하지 않겠어..? 앞에 말했던 식당 실제 취소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ㅋㅋㅋㅋㅋ 공뭔 책임소재 어디까지 가는데ㅋㅋㅋㅋ 저거 세금으로 보상하면 ㄹㅇ 세금 녹는거임
@코풀다척추가아픈처음에 전화로 예약한 거랑 예약 안 했다고 우긴 거 다 외주 업체 직원이래 거기 직원이 자기는 외주라 보상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후에 사장이 군청 쪽에 전화한 듯 군청에서는 외주 업체에서 진행한 거라 몰랐고 그러면 다음 날 점심 때라도 가겠다 했는데(노쇼된 예약은 저녁 때 잡힌 거라 함) 사장이 거절한 것 같음 사장은 150만원인가 그 날 매출 전액? 요구하고 있고 군청이나 외주 업체 쪽에선 만약 갔대도 그 정도 금액 나올 정도로 먹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어서 금액 합의 안 되는 듯 햐
공무원 머리터지는 소리 들린다..일단 배상금은 어디서 끌어올꺼며, 못끌어오면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 목적은 뭐라고 써야하고 군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하지? 외주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또 세금을 써서 변호사든 뭐든 구하고 아니면 직원이 직접 법공부해서 청구해야겠지 진짜 일이 잘풀려서 외주업체가 군청에 돈을 돌려준다 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받아야 할지 또 고민하고 찾아봐야 하겠지. 나같으면 그냥 내가 사장한테 150만원 이체시켜주고싶을듯
첫댓글 그럼 위탁받은 업체가... 저기 예약해두고 다른데서 행사를 진행한건가
처음에는 몰랐다했다가 녹음본 듣고 죄송하다 했다던데 !
오잉 위탁한거면 위탁 업체 잘못 아니야...??????
아니 왜 이걸 정선군청에서... 세금으로?
업체 통해서 워크샵을 기획했는데 그 업체 실수면 업체 탓 아냐??? 오잉
세금느로?
긍데 왜 자꾸 이렇게 논란되면 꼭 해결을 공공기관에서 하는걸까.. 그냥 논란있어도 뮤시하고 안해줘야지 논란만 되면 지자체에서 책임질게 아닌데도 책임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뉴스 댓글만 봐도 걍 공무원 욕이 전부 잖아.. 그래서 그럼 ㅋㅋ
업체잘못인데 왜요ㅡㅡ?
엥? 업체가 배상해야지 세금이 봉이노..
이러니까 국가기관/공공기관 돈이다 싶으면 다들 달라붙어서 한번 해먹을라 하지 ㅋㅋㅋㅋ
공론화를 해야 보상 받는 세상이네 녹음 필수다
지자체가 용역업체한테 책임을 물리겟단말이겧지,,?!ㅋㅋ
세금이자나..
외주가 보상하는 건 맞고 군청도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외주가 진행했을 텐데 최종 확인 안 한 건 책임을 아주 안 물기는 힘들다 생각함..
아니 그놈의 최종확인 책임... 그러면 대행을 왜맡겨 걍 직접하지 그리고 최종확인도 A식당에서 먹기로 했음ㅇㅇ 수준이지 그럼 B식당은 확실히 취소됐나요? 이런거까지 확인을 어디서하노
패키지 여행 예약하면 패키지 업체가 식당 예약 어디어디했는지 어디어디 취소했는지 다 일일이 최종확인 하나? 패키지 업체가 취소하는거 까먹어서 노쇼비용 들면 아~ 최종확인 안 한 내탓이려니 하고 보상을 해줘야된다고..?
2대체뭔소린지...
걍개인모임이었으면 최종확인책임말나오지도않았을텐데ㅋㅋㅋㅋㅋㅋ외주업체에돈주는게알아서잘해달라고주는거아님...? 뭔 디자인업체가 클라이언트한테 최종시안보냈는데 대충확인하고 진행했다가 인쇄후에 오류발견한경우도아니구...
아니정선군이 뭔잘못이냐고... 그리고150만원은 좀아닌거같음 인당 3만원이라도 40명이면 회식했어도 120만원인데? 몇프로도아니고 다받겠다는게;; 그래서 외주업체랑도 협의가 안되는거같음
그리고 나중엔 군청아니라 외주업체직원이 예약실수한거알고도 글에는 마치 군청직원이 잘못한것처럼쓰고 군청한테 자꾸연락하는것도 좀별로
저 가게가 피해입은것도 맞지만
원망대상이 잘못됐잖아 진짜 지자체가 봉이 된 사례같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연히 하청 직원이랑 식당 둘이서 알아서 합의해야하는 거 아니야?
예약한사람 본인으 공무원이라고 한적없어 사장이 지레짐작해서 글올린거지~
아니 지자체랑 뭔상관이야 이게 군청이 예약한것도 아니고 외주업체랑 쇼부를 보던가 별그지같은
업체가 해줘야지 왜 세금으로.....??
업체한테 하자이행보증금 받아서 처리하면 좋겠네
공무원이 외주업체에서 예약 컨택한 것까지 다 알아야하는건 아니자나.. 만약 용역사에서 저 식당으로 예약했다고 했다가 변경되었다고 다른 식당으로 최종본으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앞에 식당꺼는 취소했다 생각하지 않겠어..? 앞에 말했던 식당 실제 취소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ㅋㅋㅋㅋㅋ
공뭔 책임소재 어디까지 가는데ㅋㅋㅋㅋ 저거 세금으로 보상하면 ㄹㅇ 세금 녹는거임
이거 세금으로 해주면 이 사례 악용하는 거 나온닼ㅋㅋㅋㅋㅋ
업체 대체 어디임 정선군 날벼락ㅜㅋㅋㅋ 개어이없네
아니 이걸 세금으로 하면 어쩌겠단 거임?
업체가 배상해야지 지자체가 왜? 지자체는 업체한테 위탁해서 걍 통으로 돈주고 그 돈 안에서 업체가 식당예약이나 기타 비용 지출 이런거 처리하는 거 아냐? 업체가 그 전 식당 예약 취소했는지 아닌지 어케 알아... 걍 이 식당 예약했슴다 이렇게 말해줄텐데
업체가 물어야지 뭐하는 거?
저걸 대체 무슨 통계목으로 지출한단말임 흑흑
왜 세금으로...?
아니 뭐 패키지 갔는데 가이드가 예약 잘못해서 노쇼했다고 여행객들이 돈 모아 보내줄 거 아니잖아 왜 군청이 보상을...?
그냥 우리나라는 떼법이 승리하는 문화라그럼...뉴스나와서 떼로 지자체에서 보상하라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별수있어?
공무원이 봉이냐 진짜 어디까지 책임져야돼
말은 위탁했다하고 업체핑계대고 군청 윗선에서 다른곳 가고싶다고 급 바꾼거 아니야? 나는 왜 그런생각이 들지.. 아무리 공무원이 욕먹었다해도 비용을 굳이 감당할까?
업체입장에선 고기집 사장님도 협력 거래처야 .. 노쇼면 업체입장에서도 신뢰를 잃는 행동인데.. 그렇게할까..? 고기집사장님도 군청이라고 콕 집은거면..... 그냥 내생각이야.. 공감하는 댓글 있어서 조금 더 보태봤어
2222222
나도 왠지이거 의심
이전에도 갑자기 의전문제로 가게 급 바뀐적있었잖아.....매우 수상
55 첨에 예약안했다고 우기다가 사장님이 녹음 들려주니까 까먹었다는 식으로 말했다했지 않아?;;
@코풀다척추가아픈 처음에 전화로 예약한 거랑 예약 안 했다고 우긴 거 다 외주 업체 직원이래 거기 직원이 자기는 외주라 보상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후에 사장이 군청 쪽에 전화한 듯
군청에서는 외주 업체에서 진행한 거라 몰랐고 그러면 다음 날 점심 때라도 가겠다 했는데(노쇼된 예약은 저녁 때 잡힌 거라 함) 사장이 거절한 것 같음
사장은 150만원인가 그 날 매출 전액? 요구하고 있고 군청이나 외주 업체 쪽에선 만약 갔대도 그 정도 금액 나올 정도로 먹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어서 금액 합의 안 되는 듯 햐
지자체가 봉이냐
그 보상은 우리 세금으로?
위탁업체가 배상해야지 저걸 왜 세금으로...? 그거하라고 위탁업체 쓰는건데요;
외주업체가 나몰라라하니까 더 상위에다 민원넣어서 책임 묻게 하는건데 상위가 공공기관이라 걍 자기들이 배상하겠다 하는거같음 일더커지기 전에... 외주업체랑 얘기하는게 맞긴한데 사장님은 피해자고 본인이 할수있는 만큼 피해보상 요구한거같음 보상액이 적절한지는 알아서 논의할거고 군청은 외주업체에 책임 물어야지 근데 지침이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없으면 외주업체만 쏙빠지게 될수도....
그걸 왜 세금으로 수습을 해? 업체한테 배상하라해야지
우선 식당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그 위탁업체를 쓴게 지자체니까. 대신 식당에 대해 배상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위탁업체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자체가배상하고 외주업체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겠고만
이걸 왜 세금으로…?
공무원 머리터지는 소리 들린다..일단 배상금은 어디서 끌어올꺼며, 못끌어오면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 목적은 뭐라고 써야하고 군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하지? 외주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 또 세금을 써서 변호사든 뭐든 구하고 아니면 직원이 직접 법공부해서 청구해야겠지 진짜 일이 잘풀려서 외주업체가 군청에 돈을 돌려준다 쳐? 그럼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받아야 할지 또 고민하고 찾아봐야 하겠지. 나같으면 그냥 내가 사장한테 150만원 이체시켜주고싶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