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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확인. 블링컨이 보여준 미국의힘
조회수 1.4만회 · 8시간 전#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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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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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무지, 유혈 참극 부른다/ J6와 시크릿 서비스/ 조지아 대통령 경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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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198표, 196표로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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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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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전쟁 유발용이었나-북한, 10월부터 미국에 알렸다-이승원 "계엄 전단, 북 간부 사는 곳에 뿌려...도발 의도한 듯"-"내란에 외환죄 추가해야...심각한 문제"
조회수 1만회 · 21시간 전🌏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 | ⌚ AM.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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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차장 김태효, 미 대사에 '비상계엄은 불가피' 토로! 공수처, '외환죄'도 본격 수사 실랄한 해외 만평 feat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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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을 CIA에 신고하고만 2찍! 룬의 비민주적인 권력욕 지적한 NYT기자의 일침! 김정은이 되고 싶었나? 최상목은 여전히 대통령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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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패닉에 빠뜨린 중국의 6세대 스텔스기!/"중국과 군비경쟁하면 소련의 전철 밟을 것"/한국 '오빠'로 넘쳐나는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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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거사 지우고 친일파 행적을.." 보훈부에 쏟아진 쓴소리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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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역전의용사들] [속보]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특공대 언제 출동할 것인가? / [단독] 강혜경 공익제보자 협박 문자 받았다_전계완 이상호 신인규 신용한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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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옹호도 의견으로 다루는 미친 언론! [코너별 다시보기]
조회수 1.5만회 · 1시간 전#매불쇼 #내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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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님 무죄 !!! 이 억울함을 어찌할꼬 !!! 김 웅 검사!!!![나의 검사열전 집필 이야기]
조회수 9.1만회 · 21시간 전광교호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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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성 역사독립군 Brandteller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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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곤의 취재현장]윤석열 도망가지 않고 관저에 있어 / “제보‘ ”707부대도 국민 지키겠다“, ”공수처 ‘쇼’했다“, 현장에 2시간 늦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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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통신 665 호, 쿠르스크 진격의 진실 // 힐러리, 소로스,조세의 미 훈장 자격? // 백병전이 가지는 인간성 상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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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6회 25분 전
쿠르스크 전선과 쿠라호바 전선의 극명한 성격 대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일어나는 백병전속에 인간성의 상실과 이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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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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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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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4098&PAGE_CD=N0002&CMPT_CD=M01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탄핵 반대하는 세력)
해당 논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1. "내란죄 뺐다"라는 말은 잘못 쓴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심판범위에서 뺀다"라고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 중요하니 잘 들으시라.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탄핵소추의결서이고 이것이 지금 헌재에 제출되어 있다. 이것이 제출됨으로써 헌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의결서 내용 중에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쭉 열거했다. 비상계엄 사유도 없고 사실상 국무회의도 열지 않고 계엄선포한 행위, 반헌법적 내용으로 그득한 포고령, 국회 해제 요구를 막으려고 군병력을 보내 의사당에 난입시킨 행위, 중앙선관위에 군병력 보내 점거한 행위 등등... 국회는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내란 행위로 보고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내란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심사하게 된다. 위 행위 어느 하나도 심판범위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족한 정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위 내란 행위를 평가하면 세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된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헌법 위반, 둘은 (계엄 절차와 관련해서는) 계엄법 위반, 셋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니) 형법 위반이 된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 절차에서 위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번 준비절차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란 행위는 모두 조사한다, 다만 헌재는 이 내란 행위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점까지만 평가하겠다"라고 한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2. 헌재는 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까지만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오는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다. 다만 그 평가만 소추의결서 대로 하지 않고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꼭 머리에 넣으시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피소추자(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 감옥 보내는 절차가 아니다. 탄핵심판은 일종의 징계절차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니 헌재에서 해야 할 일은 범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탄핵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헌재에서 내란죄 여부(형법 위반)를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사유를 발견할 수 있다. 내란 행위에 대해 헌법적 평가, 계엄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돼 피소추자(윤석열)를 파면할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사유, 즉 형법 위반 여부(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만일 헌재가 만일 탄핵심판을 내란죄 성립여부에 초점을 맞추면, 헌재 재판의 성격에도 맞지 않지만, 심판절차가 엄청나게 길어진다. 죄의 성립 여부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에서 그것을 한다면 마치 형사재판을 옮겨 놓은 듯 진행해야 한다. 증인을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다 불러야 하고,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골라내야 하는 등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도 부족하다. 형사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재판기록 다 가져다 봐야 끝날 것이다.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을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 예를 들겠다. 이 예를 알게 되면 더 쉬워질 것이다. 어느 부처 국장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드셨다. 아주 크게.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 이런 경우 정부는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바로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한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뇌물받은 비위에 대해 심사하지만 뇌물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할 일이니까.
윤석열의 탄핵심판은 위 예의 징계위원회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 조사는 하지만 그것이 내란죄인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뇌물죄'는 사실관계에서조차 빠져
3.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국회 소추의결 다시 받아야 하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데, 아니다, 정말 아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대로 무조건 그것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니다.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요구한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오롯이 헌재의 몫이다. 국회가 관여할 몫이 아니다. 물론 소추단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내용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철회 건은 헌재가 심판대상을 조정하여 심리하겠다는 것에 소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대리인은 "사실상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간다.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박근혜가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법적 평가만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빼버린 것이다. 그것도 형사범죄 문제를 헌재에서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었다. 그 때 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때 국회 재의결 있었는가? 없었다! 이번은 사실관계는 그대로다. 둘 중 어떤 것이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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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미국 대사 골드버그에게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계엄 불가피 주장..계엄 다음날..
3시간 전
김태효가 사실상 이번 계엄 내란의 컨트롤 타워 역활이었다고 하네요.
계엄 목적이 반국가세력 척결이었다고 강변한게 김태효..
김태효가 윤석열 두뇌였다네요..
헐...
저런걸 두뇌라고 믿고 있었다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갈수 밖에 없었겠군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김태효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김태효, 미국에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계엄 불가피 주장”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6710.html
“계엄 이튿날, 그 말 들은 골드버그 대사 경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내란 이튿날 미국 쪽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의 온갖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튿날인) 12월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엔에스시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뇌’인 김태효 1차장”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이어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데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거듭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 차장은 아직까지 내란 전후 역할이 드러난 바 없다.
그가 사실상 내란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을 거라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컨트롤타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령탑이 6월과 10월, 11월 말 세 차례에 걸쳐 ‘외환 유치’를 끊임없이 기도한 사령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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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개산책과...공수처장 오동운.. 고양이뉴스 피디 출연
3시간 전
1월3일...1차 체포날...
공수처장 오동운은 윤석열 김건희에게 언질을 준것일까?
경내에서 태연히 개산책을 하고 있는 김00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 출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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