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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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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경우 제소기간
라반야 추천 0 조회 227 26.09.16 16:0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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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16 16:48

    첫댓글 행정소송법 체계가 제소기간을 안날90일, 있은날1년으로 잡아서 이걸 재결에도 적용시켰어요 있은 날은 효력발생일이고 재결은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안날 90일로 제소기간 도괍니다. 행소법 제소기간 이중구조 체계를 재결에 덮어 써서 그래요 법적안정성은 법률관계 조속확정을 위한건데 제소기간을 둔 취집니다

  • 작성자 26.09.16 16:49

    감사합니다
    그름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면 기간의 제약을 안받네요?

  • 26.09.16 16:49

    @라반야 그렇죠 그래서 공시송달제도가 있잖아요

  • 작성자 26.09.16 16:49

    @헌동두석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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