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설 통설은 법정안정성을 위해 행소법 20조2항을 적용하여재결로부터 1년내를 제소기간으로 적용한다2.판례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제소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도달한 시점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이게 맞나요???20조2항은 재결서 송달일을 전제로 1년의 제소기간을 두는 것인가요?
첫댓글 행정소송법 체계가 제소기간을 안날90일, 있은날1년으로 잡아서 이걸 재결에도 적용시켰어요 있은 날은 효력발생일이고 재결은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안날 90일로 제소기간 도괍니다. 행소법 제소기간 이중구조 체계를 재결에 덮어 써서 그래요 법적안정성은 법률관계 조속확정을 위한건데 제소기간을 둔 취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름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면 기간의 제약을 안받네요?
@라반야 그렇죠 그래서 공시송달제도가 있잖아요
@헌동두석이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소송법 체계가 제소기간을 안날90일, 있은날1년으로 잡아서 이걸 재결에도 적용시켰어요 있은 날은 효력발생일이고 재결은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안날 90일로 제소기간 도괍니다. 행소법 제소기간 이중구조 체계를 재결에 덮어 써서 그래요 법적안정성은 법률관계 조속확정을 위한건데 제소기간을 둔 취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름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면 기간의 제약을 안받네요?
@라반야 그렇죠 그래서 공시송달제도가 있잖아요
@헌동두석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