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 2018과 50570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운송비용전가금지 등 위반
(과태료결정에 의한 이의신청)
위반자 : M택시협동조합
대구 달성군
대표자 이사장 000
대리인 변호사 000
약식결정일 : 2020. 12. 15.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등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반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로자이자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바,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따른 경제적피해는 고스란히 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되어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4.
판사 최 규 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 정
사 건 : 2019과 50401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결정에 의한 이의신청)
위반자 : A택시협동조합
대구시 서구
대표자 이사장 000
대리인 변호사 000
약식결정일 : 2021. 6. 4.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등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반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로자이자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바,
이 사건 과태료 처분에 따른 경제적피해는 고스란히 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되어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9.
판사 김 준 우
판사가 “위반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등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위반자에게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도대체 무슨 법의 논리이며,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한 결정문이라고 할 것이며,
특히 판사로서 공의로운 판결로 법치를 확립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사회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악의 무리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처리비 및
차량수리비 등, 운송비용을 착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여야 할 법관으로써 크게 잘못된 결정문이라 할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님, 건설업체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태업 및 파업을 벌리며
돈을 뜯어내는 건설노동자들을 ‘적’이라고 발표하셨고, 현재 일부 건설노동자들을
구속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택시사업자가 하루 14시간, 월 350시간(14시간x25일)을 택시영업을 하고
월 약 200여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가족부양을 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교통사고처리비, 차량수리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키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을
착취하고 있는 협동조합택시사업자들은 대통령님의 ‘적’입니까? “충실한 일꾼”입니까?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설치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서 법인택시 5,000여대의
운행기록을 출력하면 운수종사자들이 하루 14시간이상 운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검찰에서 왜 깡패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 대구지방법원의 “위반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등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
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는
결정문이 입증하듯, 협동조합택시사업자들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를
위반하여 사회적 약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교통사고처리비, 차량수리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시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을 상습적으로 착취하는가 하면,
관할세무서에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을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갑근세 및 주민세를
단 1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가세 및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협동조합택시
사업주들의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깡패들보다도 더 악랄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대구검찰로 하여금 수사팀을 꾸려 대구지역의 14개
협동조합택시의 지난 5년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라고 지시하여 주시고,
지난 5년간 위 14개 협동조합택시의 위법사실을 신고받고도 묵인하거나 비호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여 협동조합택시의 위법사실을 비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할 때라야 비로서 민주노총을
범죄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에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택시의 불법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저에게 보다 많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취합되어 있으며, 또한 검찰에 제출하고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 대구지방법원 결정 문에 대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처 분 사 전 통 지 서
수 신 : D택시협동조합 귀하(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위반 행정처분
당 사 자 : D택시협동조합
대구시 달서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9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법 적 근 거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8조, 제23조
기 한 : 2023년 2월 28일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위 처분사전통지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시 달서구청의 답변통지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 신 : 박 용 우 귀하
제목 : 진정민원에 대한 답변통지서(접수번호 : 315505)
해당 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운행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여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판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과50570, 2019과 50401)에 따라
D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근로자인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바,
위반 사건의 처분에 따른 피해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되어
이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달서구청 교통행정과 운수행정팀 이영민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 03. 10.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내가 2023. 03. 06. 10시경, 달서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이영민 주무관에게,
“공무원은 대통령령과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근거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D택시협동조합의 위반사실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조용히 권고를 하였음에도,
달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결정 문을 근거로 하여
D택시협동조합의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대구시산하 공무원들이 법관의 행세까지 하며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실로 분노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의 비열한 음모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고, 회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솔직히 나는 윤석열정부가 우리 사회를 좀먹는 모든 범법자들을 퇴출하고,
법치확립을 위한 사회개혁을 실시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게 공무원들의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혁신을 기대하였었는데,
지도자들의 막말이 판치는 상황을 접하면서, 나는 기대와 희망을 접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듯이, 언젠가는 반드시 악의 무리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악의 무리들의 위법과
범죄사실을 증거와 함께 계속하여 올리고자 합니다. 응원하여 주십시오.
국 토 교 통 부
수신 : 박 용 우 귀하
제목 : 질의 회신(협동조합택시 운영비 조합원전가 위법여부)
신교통개발과-1765. 044-201-4772. 2016. 05. 03. 처리.
"일반택시업체가 협동조합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차량구입비, 연료비, 차량보험료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월 3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영업형태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택시차량에 대해 도급으로 운영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위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문은 법령에 의거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성실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을 양산한 결정 문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힘 있는 자들이 갖은 법을 위반하며 사회적 약자의 소득을 착취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여도 법이 보호한다는 결정 문이라고 생각되며,
나아가 전세사기범들이 공공연하게 범죄를 자행하여 수천 명의 신혼부부 및
젊은이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소재로 방음터널공사를 하여 달리는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되자
그 불길이 터널천장으로 옮겨 번졌고, 따라서 터널천장에서 불이 떨어지는 코메디같은
현상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건설업자들이 판을 치는.
즉 대한민국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다.
글이 길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