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진입하여 동차합을 목표로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노동법 1 시험범위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사용종속관계)'와 관련하여, 사례형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해당 문제는 제가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답안 작성시 AI의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답안의 뼈대를 잡고 문장으로 풀어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논리의 흐름이나 사안의 포섭이 채점자의 눈에 자연스럽게 읽힐지, 또 답안 작성 중 이상한 표현이나 내용은 없는지 선배님들과 동료 수험생분들의 고련을 듣고 싶어 용기 내어 올립니다.
카페 가입 후 본격적으로 올린 글이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맞는 게시판에 올린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시판 이동 등 수정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로 알려 주시면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제1문. 다음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甲은 乙이 운영하는 'A 입시학원'과 1년 단위의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 근무하였다. 계약 당시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해지지 않았고, 甲은 수강생 수에 비례하여 수강료 수입의 50%를 강사료로 지급받았다. 또한 乙은 甲의 강사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였고, 甲을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甲은 乙이 배정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했고, 乙이 지정한 교재만을 사용하여 수업을 해야 했다. 乙은 매월 강사들의 강의 평가를 실시하여 평점이 낮은 강사에게는 구두로 경고조치를 하였고, 출결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甲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질병으로 휴강을 해야 할 경우, 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甲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리 강의를 하게 할 수는 없었다. 甲은 A 입시학원의 강의 일정이 빽빽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할 여유가 없었다.
이후 甲은 乙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촉되자, 乙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물음: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답안)
Ⅰ. 논점의 정리
사안에서는 이 사건 甲이 乙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형식상은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
1) 근로자의 실질주의 판단기준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의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 등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할 수 있는지, ⑥ 제3자의 노무대체성이 인정되는지, ⑦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⑧ 보수의 노무대가성이 인정되는지, ⑨ 기본급 등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가 있는지,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⑫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존재하는지, ⑬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존재하는지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3) 부차적 판단요소 및 그 한계
다만 판례는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⑨ 기본급 등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가 있는지,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Ⅲ. 사안의 적용
1) 사용자 종속관계의 판단요소 적용
• 이 사건 甲은 乙이 지정한 강의실과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여야 했다는 점과, 개인 사정이나 질병으로 휴강을 할 때도 乙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 乙이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강의 내용의 평가에 따른 경고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강사로서의 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자인 乙이 상당한 지휘 및 감독 등을 했다고 보여지는 점,
• 개인 사정으로 대리 강사를 고용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제3자의 노무대체성이 부정되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며,
• 사업자인 乙이 정한 업무 일정상 다른 학원에서의 근무 및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가 정한 근무 시간에 상당한 구속을 받았음과 동시에 사용자인 乙에 대한 전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부차적 판단요소의 적용과 그 한계
• 다만 甲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는 대신 수강생 수에 비례하며 수강료 수입의 50%를 강사료로 지급받은 것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요소 중 기본급 등이 정해졌는지에 관해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고,
• 乙은 갑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요소 중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또한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 이러한 요소들은 앞서 부차적 판단요소와 그 한계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요소 중 해당 요소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甲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甲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역시 인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배님들과 동료 수험생분들의 많은 의견 바라오며, 모두 시험 준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완벽한데요ㄷㄷ어떻게 초시생이 이정도로 쓰시는지 진짜 놀랍습닏가
과찬이십니다 ㅎㅎ 쓰고 나서 강사님들 모범답안이랑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네요 ㅠ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조문이 있으면 좋겠네요!!
넵 ㅠㅠ 다른 강사님들 모범답안 보니까 법조문을 적으셨더라구요;; 다음에 쓸 때는 꼭 참고하겠습니다!
사안의 적용에서 '기본원칙(실질주의)'도 포섭해주셔야 돼요.
예시)
1.기본원칙(실질주의 원칙)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 위촉계약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따라서 이하에서 사용종속관계 구체적으로 판단
아 이건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중요한 점 배워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