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을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화재시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시설 중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도 바뀌기를 여러번
최초는 설정압력이하가 되면 펌프가 기동된다.
그리고 정해진 압력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멈춘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펌프가 가동되면
사람이 펌프를 멈추로록 조작하지지 않으면
계속 동작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다
오작동일때는
심각한 사태가 생긴다.
압력이 높아져도 사람이 정지시키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므로
배관의 약한 부분이 터져버린다.
우리내 인생도 그와같다.
오작동하거나
정상작동 하더라도
기계를 멈추어야 하는데
누가 정지버튼을 누루지 않으면 멈출 수 없듯
주변에서 멈춤버튼을 눌러주는데도 멈추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변인을 동원해 멈춤버튼을 누르시는데도 말이다.
이리되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듯
하나님께서 멈춤버튼을 누르도록 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용후 폐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멈춤버튼을 누를 때
멈추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질 일군이 되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행복하고
시원스러워 보이더라도
그 폐해는 말로 설명 될 수 없이
가장 비참한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