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일 신 문 2018년 3월 2일 금요일
택시, 중앙분리대 충돌 3명 사망
“1일 오전 5시8분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에서 A(28)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받아 A씨와 여성승객 2명 등 3명이 숨졌다.”
라는 매일신문의 기사를 접하고 대구시에 진정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다.
진 정 서
발신 : 박 용 우
수신 : 대구광역시장
참조 : 택시물류과장
제목 : 00교통주식회사(대표이사 000)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택시기사와 여성승객 2명이 사망토록 한 차량은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으로써, 위 택시기사는 2017. 10.경, 00교통(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연료비를 택시기사가 부담하고, 00교통(주)에 1일 50,000원만 납부하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택시기사가 취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영업을 하다가 3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였으므로,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감차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 03. 05.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위 진정사건에 대한 대구시의 진정민원 회신은,(2018. 03. 14. 처리)
수신 : 박 용 우 귀하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운영 실태]
00교통(주)의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에 따라 배차, 운송수입금납입,
임금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회신을 하여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⓵항 제3호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면허취소 등) 제⓷항 다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하였을 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구시는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이 3명의 사망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등으로 법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무능한 직무를
수행하였는가 하면,
법령에 따라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직무행태도 큰 문제라고 할 것인데,
도리어 2019년 11월경, 00교통(주)의 차량 30대를 감차하도록 하고는
감차 대당 2,300만원씩으로 하여 합 6억9천만원(대당 2,300만원 x 30대)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00교통(주)에 지급하여 주는 만행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00교통(주) 대표이사 000은 3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차량보험료가 200%로
인상되어 택시공제조합에 차량대당 월 270,000원, 매월 1,620만원
(대당 270,000원x60대)을 납부하였던 차량보험료를,
차량대당 470,000원, 매월 2,820만원(470,000원x60대)의 차량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택시회사경영이 어렵게 되자,
차량보유대수 60대 중에서 30대를 대구시에 대당 2,300만원에 감차처리하고,
나머지 30대는 제3자에게 대당 약 1,000만원대로 매각하는 등,
아주 싸게 헐값에 매각하고는 00교통(주)를 떠났던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위와 같은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의 무능과 만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택시회사의 불법을 비호하며 직무수행을 하였던 자들 몇 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언젠가는 이들이 법의 처벌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하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