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회전제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영하, 영상 30°C 이상’ 시간 적용 ‘배제’
‘제한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계측·단속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동안 자동차공회전 단속 지역은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정도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예고제, 예외 조항 남발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가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먼저 공회전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3분, 경유 사용차량 5분이며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이하, 30℃이상 에서는 공회전제한 적용 예외 단서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다.
공회전 단속은 보통 ‘경고’ 이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발견한 때를 기준으로 측정해왔지만 이제는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한 것.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3013개소)를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현재 중점공회전제한 장소에 설치된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을 표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00cc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개정조례는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경고없이 공회전제한 시간을 계측 하는 등 일부 단속이 강화되는 조항이 있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양완수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2013년 1월 1일 ‘서울 전역’을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시행한 후 홍보 및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서울전역’에서 공회전 안하기 생활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기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회전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밝히면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공회전 없는 친환경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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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어떻게 잡아내야고요 ..
일본에선 버스가 신호에 걸려 정차 하니까 시동을 끄고 있던데요 . 참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생각 했어요 ^^
좋은자료 잘보고 갑니다 ^&^ ....
정보 감사합니다 제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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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